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단69277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해당 상병(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2. B기관 입사 후 '공황장애, 기분부전증, 불안장애' 진단받
음.
- 2014. 5. 회사에게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2014. 11.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요양불승인처분(종전 처분) 받
음.
- 근로자는 종전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였으나, 2017. 5. 10. 1심 기각, 2018. 6. 28. 항소 기각
됨.
- 관련 소송 중이던 2016. 5. '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해당 상병) 진단받
음.
- 2017. 3. 회사에게 재차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2017. 5. 19. '해당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요양불승인처분(해당 처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
함. 다만, 평소 정상 근무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인정 가능하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 업무량, 업무시간: 근로자의 업무 내용, 업무량, 업무시간은 동종 업무 근로자의 통상적 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
음. 근로자는 업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업무 처리 지연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기관의 배려로 업무 조정이 이루어
짐.
- 부당한 대우 여부: 근로자가 상사나 동료 직원들로부터 부적절한 업무 지시, 질책, 차별적 인사평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자료 없
음. 오히려 기관 및 상사들은 근로자를 배려하고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려 노력
함.
- 인사발령의 부당성: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보이지 않
음. 기관은 근로자의 희망 직무를 반영하고,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
함. 직위해제 후에도 면직시키지 않고 복직시킨 것은 시혜적 조치로 판단
됨.
- 인사평가의 부당성: 근로자가 5회(연속 4회) 하위 5% 인사평정을 받았으나, 근로자의 업무 능력, 실적, 근무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부당한 인사평가로 볼 수 없
음.
- 개인적 소인: 해당 상병은 근로자의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과 성장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 및 우울감 등 개인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해당 상병은 유전적, 기질적, 사회적 소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며, 근로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대한 분노, 원망 등이 있었고,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반감을 가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B기관 입사 후 '공황장애, 기분부전증, 불안장애' 진단받
음.
- 2014. 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2014. 11.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요양불승인처분(종전 처분) 받
음.
- 원고는 종전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였으나, 2017. 5. 10. 1심 기각, 2018. 6. 28. 항소 기각
됨.
- 관련 소송 중이던 2016. 5. '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이 사건 상병) 진단받
음.
- 2017. 3. 피고에게 재차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2017. 5. 1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
함. 다만, 평소 정상 근무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인정 가능하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 업무량, 업무시간: 원고의 업무 내용, 업무량, 업무시간은 동종 업무 근로자의 통상적 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
음. 원고는 업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업무 처리 지연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기관의 배려로 업무 조정이 이루어
짐.
- 부당한 대우 여부: 원고가 상사나 동료 직원들로부터 부적절한 업무 지시, 질책, 차별적 인사평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자료 없
음. 오히려 기관 및 상사들은 원고를 배려하고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려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