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구합68003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핵심 쟁점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1.부터 2019. 11. 30.까지 산후조리원 운영업체인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12. 16. 회사에게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하였다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2019. 12. 23.부터 2020. 4. 20.까지 12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
음.
- 회사는 2023. 1. 25.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6,733,440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6,733,44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청구를 거쳐 2023. 11.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2. 26.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위법성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근로하였고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근로자는 본인의 진술 외에 근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의자 조사 진술에 따르면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집에서 수시로 자유롭게 일한 것으로 보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종속적 지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배우자가 해당 사업장의 이사이자 대주주였고, 근로자는 배우자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경영 성과에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
음. 이러한 관계를 고려할 때,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투자자 또는 대표자의 가족으로서 일을 도왔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약 4,500만 원은 매월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수시로 편차가 큰 금액이었고, 주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금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되었
음. 또한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보수 또는 이자를 지급하라는 요청에 따라 보수 또는 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
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의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투자에 대한 공로 내지 이자 보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
됨.
-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없음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판정 상세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1.부터 2019. 11. 30.까지 산후조리원 운영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
음.
- 원고는 2019. 12. 16. 피고에게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하였다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2019. 12. 23.부터 2020. 4. 20.까지 12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
음.
- 피고는 2023. 1. 25.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6,733,440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6,733,44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청구를 거쳐 2023. 11.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2. 26.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로 근로하였고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원고는 본인의 진술 외에 근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의자 조사 진술에 따르면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집에서 수시로 자유롭게 일한 것으로 보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종속적 지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이자 대주주였고, 원고는 배우자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경영 성과에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
음. 이러한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투자자 또는 대표자의 가족으로서 일을 도왔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약 4,500만 원은 매월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수시로 편차가 큰 금액이었고, 주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금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