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대기발령 기간 중 휴업수당 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대기발령 기간 중 휴업수당 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은 휴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인정
됨.
- 평균임금 산정 시 세금환불금은 이중 계산의 우려가 있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근로자들 중 일부(원고 72, 10, 18, 23, 53, 79)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 나머지 근로자들의 상고 및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회사 분할 후 직영승용판매 부문이 신설회사로 이전되면서,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실시
함.
- 인천지방법원은 2007. 1. 18. 가처분결정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
함.
- 근로자들은 대기발령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기발령의 휴업 해당 여부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에 대기발령이 해당
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대우자동차판매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직영승용판매 부문을 휴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
함. 휴업수당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한 대상으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 공익채권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청구권은 임금의 일종으로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사에게 그 지급을 명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
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판정 상세
대기발령 기간 중 휴업수당 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은 휴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인정
됨.
- 평균임금 산정 시 세금환불금은 이중 계산의 우려가 있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원고들 중 일부(원고 72, 10, 18, 23, 53, 7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일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회사 분할 후 직영승용판매 부문이 신설회사로 이전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실시
함.
- 인천지방법원은 2007. 1. 18. 가처분결정으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
함.
- 원고들은 대기발령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대기발령의 휴업 해당 여부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에 대기발령이 해당
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대우자동차판매가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직영승용판매 부문을 휴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2.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