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2
서울고등법원2016누46832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46832 판결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파면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파면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
함.
-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근로자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학교법인 B는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는 2014. 9. 1.자로 사직하며, 사직서는 합의서로 갈음하기로 합의
함.
- 근로자는 조정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소를 취하하고, 참가인은 이에 동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함.
- 이 합의서는 재판부에서 조정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을 확인
함.
- 법원은 2016. 10. 5. 양 당사자에게 조정권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6. 10. 4. 참가인 측에 2014. 9. 1.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10. 10. 법원에 조정권고안 수락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6. 10.경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2016. 10. 12. 근로자에게 파면처분 취소 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
함.
- 회사는 2016. 10. 27. 법원에 조정권고안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해당 소송을 계속 심리하게
됨.
- 참가인 대리인은 2016. 11. 10. 원고와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합의서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참가인이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이 처분을 취소하면 근로자가 항소를 취하하며, 이 합의서는 재판부에서 조정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회사의 결정
임.
- 참가인이 이미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소송물인 회사의 결정은 이미 취소되어 소멸한 처분인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가 조건부 법률행위이거나 착오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해지권 행사 주장하나, 법원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해당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이 법원에서의 심리과정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언제 소멸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파면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학교법인 B는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2014. 9. 1.자로 사직하며, 사직서는 합의서로 갈음하기로 합의
함.
- 원고는 조정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참가인은 이에 동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함.
- 이 합의서는 재판부에서 조정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을 확인
함.
- 법원은 2016. 10. 5. 양 당사자에게 조정권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6. 10. 4. 참가인 측에 2014. 9. 1.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10. 10. 법원에 조정권고안 수락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6. 10.경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2016. 10. 12. 원고에게 파면처분 취소 사실을 통보하며 이 사건 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
함.
- 피고는 2016. 10. 27. 법원에 조정권고안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심리하게
됨.
- 참가인 대리인은 2016. 11. 10. 원고와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합의서에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참가인이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이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며, 이 합의서는 재판부에서 조정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
임.
- 참가인이 이미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물인 피고의 결정은 이미 취소되어 소멸한 처분인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가 조건부 법률행위이거나 착오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해지권 행사 주장하나, 법원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