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구합105441 판결 인사발령부작위위법확인
핵심 쟁점
공무원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대상이 아니며, 소의 이익도 상실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C직렬)으로 임용되어 공주시청 C과 등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6. 1. 11.자, 2016. 7. 18.자, 2016. 10. 7.자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근로자를 B으로 전보하지 않음(이하 '이 사건 미발령'이라 함).
- 회사는 2017. 1. 1.자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를 B으로 전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 해당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
함.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지나 보직 변경을 명하는 인사명령은 임용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며, 임용권자에게 공무원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직위를 부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B으로 전보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미발령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 본문: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2항: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항: "임용권자는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3항: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소의 이익 상실 여부
-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소 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17. 1. 1.자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를 B으로 전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작위상태는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판정 상세
공무원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미발령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대상이 아니며, 소의 이익도 상실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C직렬)으로 임용되어 공주시청 C과 등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 11.자, 2016. 7. 18.자, 2016. 10. 7.자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원고를 B으로 전보하지 않음(이하 '이 사건 미발령'이라 함).
- 피고는 2017. 1. 1.자 인사발령으로 원고를 B으로 전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 해당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
함.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지나 보직 변경을 명하는 인사명령은 임용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며, 임용권자에게 공무원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직위를 부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를 B으로 전보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미발령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 본문: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2항: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항: "임용권자는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