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9.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6가단9239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9. 7. 선고 2016가단92396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원 해임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 해임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하여 재직 중인 교원
임.
- 피고 대학 설립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근로자 A을 회장으로 하는 교수협의회가 결성되어 시위를 진행하고 언론에 보도
됨.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10. 3. 17. 해임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근로자 B, C에게도 유사한 사유로 2011. 6. 17.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 A은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2. 11. 9. 대법원 판결로 확정
됨.
- 근로자 B, C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해임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고, 회사의 행정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3. 9. 12. 대법원 판결로 취소 결정이 확정
됨.
- 회사는 2015. 6. 10.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 인사발령을
함.
- 근로자들은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거나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
됨.
- 회사는 2015. 12. 29. 근로자들을 재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함.
- 회사는 2016. 4.자 승진임용 심사 시 근로자들을 대상자로 삼아 업적평가를 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행위로 인한 승진심사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해당 징계행위(해임 징계처분 또는 재임용거부처분)로 인해 근로자들이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회사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승진임용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들이 해당 징계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지급을 이미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징계행위 이후 승진임용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징계행위의 직접적인 효과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소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할 여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
음. 재임용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 법리: 회사가 근로자들을 재임용한 인사발령을 한 이상, 그 직후인 2016. 4.자 승진임용 심사 시 근로자들을 대상자로 삼아 업적평가를 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회사는 2016. 3. 28.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승진임용 심사 대상자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적평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조교수들에 대해서만 업적평가를 하여 승진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의결
함.
판정 상세
교원 해임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하여 재직 중인 교원
임.
- 피고 대학 설립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원고 A을 회장으로 하는 교수협의회가 결성되어 시위를 진행하고 언론에 보도
됨.
- 피고는 원고 A에게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10. 3. 17. 해임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 B, C에게도 유사한 사유로 2011. 6. 17.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 A은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2. 11. 9. 대법원 판결로 확정
됨.
- 원고 B, C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해임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행정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3. 9. 12. 대법원 판결로 취소 결정이 확정
됨.
- 피고는 2015. 6. 10. 원고들에 대하여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 인사발령을
함.
- 원고들은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거나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
됨.
- 피고는 2015. 12. 29. 원고들을 재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함.
- 피고는 2016. 4.자 승진임용 심사 시 원고들을 대상자로 삼아 업적평가를 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행위로 인한 승진심사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이 사건 징계행위(해임 징계처분 또는 재임용거부처분)로 인해 원고들이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승진임용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지급을 이미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징계행위 이후 승진임용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징계행위의 직접적인 효과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