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0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917
서울행정법원 2021. 5. 20. 선고 2020구합7491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 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E'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F' 등 총 19개 시설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02. 4. 1.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6. 12. 1.부터 'E' 시설장으로 근무
함.
- 2019. 1. 24. 근로자는 참가인을 보직해임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 보직해임 및 부당 강등으로 판정
함.
- 2019. 6. 28. 근로자는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23. 이를 부당해고로 인용
함.
- 근로자는 2019. 11. 1. J을 'E' 시설장으로 임명하였고, 2019. 12. 20.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재심신청을 취하하고 징계해고를 취소
함.
- 2020. 1. 9. 근로자는 참가인을 'F' 시설장으로 전보함(해당 전보).
- 참가인은 해당 전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13.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해당 전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재:
- 근로자는 2019. 10. 25.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19. 11. 1. J을 'E' 시설장으로 임명
함.
- 당시 'E' 시설장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참가인을 복직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J을 임명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J의 임명으로 오히려 'F'에 업무상 공백이 발생
함.
-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은 'E' 시설장 근무 시 매월 시간외수당 640,000원과 직책수당 3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보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됨.
- 근로자가 소급 지급 및 향후 지급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계속 지급될지 불분명하여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부당 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E'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F' 등 총 19개 시설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02. 4. 1. 원고에 입사하여 2016. 12. 1.부터 'E' 시설장으로 근무
함.
- 2019. 1. 24. 원고는 참가인을 보직해임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 보직해임 및 부당 강등으로 판정
함.
- 2019. 6. 28. 원고는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23. 이를 부당해고로 인용
함.
- 원고는 2019. 11. 1. J을 'E' 시설장으로 임명하였고, 2019. 12. 20.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재심신청을 취하하고 징계해고를 취소
함.
- 2020. 1. 9. 원고는 참가인을 'F' 시설장으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
-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13.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