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9. 6. 15. 선고 98구20024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사유 명시 의무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사유 명시 의무 #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사유 명시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대기발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개발사업부 개발팀 과장으로 근무 중 1998. 1. 9.자 인사명령에 의해 1998. 2. 1.부터 본사 대기발령에 처해
짐.
- 원고는 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하여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발
함.
- 참가인 회사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8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임장익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동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현)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 9.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98부해253호 부당대기발령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생산본부 산하 개발사업부 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 9.자 인사명령에 의해 1998. 2. 1.부터 본사 대기발령에 처해지게 되었
다. 나. 원고는 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98. 5. 28. "위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대기기간 동안의 감액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
다. 다. 참가인 회사가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8. 9. 3.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 회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994.경부터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1998. 1.경 조직을 축소개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6조 제1, 2호에 의해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므로, 위 대기발령은 적법하
다. (2) 인정된 사실관계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8호증, 갑 제10호증의 53, 54, 77,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최길영, 이종헌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가) 참가인 회사는 대두유와 대두박 등을 가공·생산하는 회사로서, 그 원재료인 대두(대두)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여 왔는데, 1991.경 수입자유화조치로 인하여 국내 다른 업체들이 인도, 중국, 브라질 등에서 완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자, 그 경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이래 1997. 말경의 환율급등으로 인한 환차손, 시장침체 등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된 결과 1997년도에는 금 17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입게 되었고, 1998년 상반기에만도 금 4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
다. (나) 참가인 회사는 경영악화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7. 9. 30. 관리직원 45명을 관계회사로 전출시키는 한편, 1997. 12. 31. 음성공장, 1998. 1. 19. 진해공장 5호기, 1998. 2. 1. 안산공장의 가동을 각 중단하였고, 1998. 1. 31.에는 인천공장 생산라인의 가동을 일부 중단하였으며, 이외에도 1998년도 임금 동결, 임원 및 사원들의 급여 20% 반납, 업무용 차량 및 휴대폰 반납, 연월차 사용 권장, 국내외 출장 제한 등의 자구노력을 하게 되었
다. (다)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자구노력과 더불어 인원감축과 기구개편을 통한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1997. 12. 19. 참가인 회사의 이사회에서 조직의 20%를 축소하고, 업무를 통폐합하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방안이 마련되자, 아래와 같이 인원감축과 기구개편을 단행하였
다. ① 인원감축 우선, 1997. 12. 말경 참가인 회사의 임원 21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중 4명의 사직서가 수리되었
다. 이어 참가인 회사의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도 1997. 12. 26. 급여 감축 및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다음 1997. 12. 30.경 16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998. 1. 5.까지 참가인 회사의 대리급 이하 사원 467명 중 450여 명의 사원들이 각 부서장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
다. 이후 1998. 1. 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이전에 노동조합장과 합의된 "1997. 12. 26.자 사직서 수리기준(이는 사실상 정리해고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감축인원을 확정한 후 1998. 1. 31.자로 이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퇴직처리하였
다. 그런데 원고는 1996. 및 1997.의 인사고과 결과 모두 C등급에 해당하여, 위 사직서 수리기준에 의하면 수리기준 1순위자(인사고과 결과 "C"등급 해당자)에 해당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