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596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와 C는 근로자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근로자는 2018. 12. 27. 참가인들이 원고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을 고소·고발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참가인 B가 무정차통과 및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함(이 사건 종전 해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0. 이 사건 종전 해고가 인사위원회 구성 하자로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9. 7. 30.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이 반복적으로 고소·고발을 제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관계를 상실케 하였으며, 참가인 B가 신호위반 및 무정차통과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함(해당 해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1. 해당 해고에 대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2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들은 2016. 2.경부터 2018. 7.경까지 원고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총 9건의 진정·고소 등을 제기
함.
- 이 중 일부 고소·진정은 혐의없음, 각하, 내사종결 등으로 종결
됨.
- 참가인 B는 2018. 11. 7. 시내버스 운행 중 무정차통과 및 신호위반을
함.
- 참가인 C은 과거 3차례, 참가인 B는 과거 5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
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및 횡령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한 고소·진정 중 일부(순번 4, 7, 8, 9)는 원고 취업규칙 제83조 2.항 5)호 14목의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주나 상사를 심사기관에 고소, 고발, 소송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유포, 공갈이나 협박 등의 부당행위로 회사의 체면을 손상케 하고 노사 간의 신뢰 관계를 상실케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특히, 임의 소비 횡령 고소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임직원이 조사를 받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함.
- 참가인 B의 신호위반 및 무정차통과는 원고 취업규칙 제83조 2.항 5)호 24목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와 C는 원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8. 12. 27. 참가인들이 원고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을 고소·고발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참가인 B가 무정차통과 및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함(이 사건 종전 해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0. 이 사건 종전 해고가 인사위원회 구성 하자로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9. 7. 30.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이 반복적으로 고소·고발을 제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관계를 상실케 하였으며, 참가인 B가 신호위반 및 무정차통과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1.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들은 2016. 2.경부터 2018. 7.경까지 원고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총 9건의 진정·고소 등을 제기
함.
- 이 중 일부 고소·진정은 혐의없음, 각하, 내사종결 등으로 종결
됨.
- 참가인 B는 2018. 11. 7. 시내버스 운행 중 무정차통과 및 신호위반을
함.
- 참가인 C은 과거 3차례, 참가인 B는 과거 5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
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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