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21415 판결 인사명령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3. 2. 1. 해당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으로 승진
함.
- 근로자는 2007. 10. 1. 호주법인장으로 발령받았으나, 고객사 불만으로 2007. 11. 12. 본사로 소환되어 임시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08. 11. 1. 근로자를 F 팀원으로 전보발령(제1전보발령)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회사는 2009. 1. 1.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하위 직무등급인 'Assistant1'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며, 등급 부여 무효 부분은 확정
됨.
- 회사는 2010. 5. 1. 근로자를 현장직인 G 팀원으로 전보발령(제2전보발령)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필요성 없음을 이유로 승소하여 확정
됨.
- 회사는 2011. 7. 18. 근로자를 C물류팀 항공수출 부서 팀원으로 전보발령(제3전보발령)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
음.
- 회사는 2012. 10. 12. 회사 예산 사적 유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2014. 4. 1. 복직
함.
- 회사는 근로자를 C물류팀으로 복직시키면서 종전 업무인 항공수출 고객지원 업무가 아닌 특송 일반고객(GC) 영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해당 인사명령).
- 근로자는 해당 인사명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 없이 사직 유도 또는 징계해고사유 수집을 목적으로 한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해당 인사명령이 인원 현황, 작업환경 변화, 상향된 직무등급 등을 고려한 정당한 원직복직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불이익이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 법리: 원직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해고 이후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한 복직으로 보아야
함.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함.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불이익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협의 절차 미이행만으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유무:
- 회사는 2009년부터 GC 매출 확대를 위해 복합운송사업부를 신설하고, 2010년 'Vision 2020'을 통해 GC 매출 확대를 목표로 삼는 등 GC 영업 활성화를 추진
함. C물류팀 역시 2014년 전략과제로 특송 GC 유치를 설정
함.
판정 상세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3. 2. 1.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으로 승진
함.
- 원고는 2007. 10. 1. 호주법인장으로 발령받았으나, 고객사 불만으로 2007. 11. 12. 본사로 소환되어 임시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08. 11. 1. 원고를 F 팀원으로 전보발령(제1전보발령)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피고는 2009. 1. 1.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최하위 직무등급인 'Assistant1'을 부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며, 등급 부여 무효 부분은 확정
됨.
- 피고는 2010. 5. 1. 원고를 현장직인 G 팀원으로 전보발령(제2전보발령)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필요성 없음을 이유로 승소하여 확정
됨.
- 피고는 2011. 7. 18. 원고를 C물류팀 항공수출 부서 팀원으로 전보발령(제3전보발령)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
음.
- 피고는 2012. 10. 12. 회사 예산 사적 유용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2014. 4. 1. 복직
함.
- 피고는 원고를 C물류팀으로 복직시키면서 종전 업무인 항공수출 고객지원 업무가 아닌 특송 일반고객(GC) 영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이 사건 인사명령).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 없이 사직 유도 또는 징계해고사유 수집을 목적으로 한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인원 현황, 작업환경 변화, 상향된 직무등급 등을 고려한 정당한 원직복직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불이익이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 법리: 원직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해고 이후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한 복직으로 보아야
함.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함.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불이익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협의 절차 미이행만으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