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노42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4237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다큐멘터리 감독의 시위 현장 촬영 목적 주거침입 행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다큐멘터리 감독의 시위 현장 촬영 목적 주거침입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은 유지
함.
- 원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D사는 2011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파업 및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진행
함.
- J 등은 D사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I'라는 집회 및 시위 기획단을 조직하여 5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
함.
- 피고인은 1차 I 행사에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여,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봉래교차로에서 D사 앞까지 약 900m 도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며 불법 야간 시위를
함.
- 피고인은 D사 출입구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경비원 저지를 뚫고, 노조원들이 내려준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D사 내부에 침입하여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다음날 14:00경까지 집회를
함.
- 피고인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S'라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으며, 촬영을 목적으로 D사 내부에 들어갔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쟁점: 피고인이 직접 차도를 점거하거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또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하여 시위에 참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차도를 점거하거나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인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하여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인이 실제로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한 경력이 있
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S' 영화의 주제인 T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영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카메라 연속촬영 시간의 한계로 계속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촬영 영상의 각도상 피고인이 도로 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형사재판 증명책임)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공동정범 성립 요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판정 상세
다큐멘터리 감독의 시위 현장 촬영 목적 주거침입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은 유지
함.
- 원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D사는 2011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파업 및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진행
함.
- J 등은 D사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I'라는 집회 및 시위 기획단을 조직하여 5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
함.
- 피고인은 1차 I 행사에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여,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봉래교차로에서 D사 앞까지 약 900m 도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며 불법 야간 시위를
함.
- 피고인은 D사 출입구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경비원 저지를 뚫고, 노조원들이 내려준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D사 내부에 침입하여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다음날 14:00경까지 집회를
함.
- 피고인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S'라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으며, 촬영을 목적으로 D사 내부에 들어갔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쟁점: 피고인이 직접 차도를 점거하거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또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하여 시위에 참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차도를 점거하거나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인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하여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인이 실제로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한 경력이 있
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S' 영화의 주제인 T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영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