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6
헌법재판소2016헌바18
헌법재판소 2016. 1. 26. 선고 2016헌바18 결정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제1항제3호위헌소원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전보처분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판정 요지
공무원 전보처분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에 임용되어 ○○시청에서 근무
함.
- 2014. 11. 1. ○○시장은 청구인에게 ○○면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해당 처분)을 단행
함.
- 청구인 및 그의 부모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대전지방법원 2015구합37)에서 부모의 소는 각하되고 청구인의 소는 기각
됨.
- 청구인 등은 항소하였으나, 2심(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에서도 항소기각판결이 선고
됨.
- 항소심 재판 중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2014년도 ○○시 인사기본계획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됨(대전고등법원 2015아510).
- 이에 청구인은 201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대상의 적법성
- 쟁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며,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않
음.
- 판단:
- 지방공무원법에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또는 규칙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규정
함.
- 헌재 2000. 1. 27. 98헌바12: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
함.
- 헌재 1999. 1. 28. 97헌바90: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
함.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적법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법률의 입법부작위와 하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전보처분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에 임용되어 ○○시청에서 근무
함.
- 2014. 11. 1. ○○시장은 청구인에게 ○○면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처분)을 단행
함.
- 청구인 및 그의 부모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대전지방법원 2015구합37)에서 부모의 소는 각하되고 청구인의 소는 기각
됨.
- 청구인 등은 항소하였으나, 2심(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에서도 항소기각판결이 선고
됨.
- 항소심 재판 중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2014년도 ○○시 인사기본계획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됨(대전고등법원 2015아510).
- 이에 청구인은 201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대상의 적법성
- 쟁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며,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않
음.
- 판단:
- 지방공무원법에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또는 규칙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