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4
대구지방법원2020나325449
대구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325449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조합장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조합장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임 의사표시는 회사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
음.
- 근로자의 임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8. 17. 회사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5. 3. 20. 한 차례 중임
됨.
- 근로자는 2018. 12. 2. '건강상 이유와 개인사정으로 2018. 12.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2018. 12. 3. 회사에게 제출
함.
- 근로자는 2018. 12. 11. 및 2018. 12. 17. 회사에게 사직의사 철회 및 사직원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6. 8. 25. 회사의 유통센터에서 피고 직원 C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고 치료비 1,645,550원을 지출하였으며, C의 부(父) D으로부터 손해배상금 2,300,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여부 및 철회 가능성
- 쟁점: 근로자의 사임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철회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효력 발생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
임. 다만, 사임서 작성일이 제출일 이후로 기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도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철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이사들의 위법한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의 사직원 작성일(2018. 12. 2.)이 제출일(2018. 12. 3.) 이전이므로, 사임서 작성일이 제출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는 적용될 수 없
음.
- 회사의 정관에 사임서 수리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즉시 사임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임 의사표시는 2018. 12. 3. 회사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함.
- 근로자는 2018. 12. 31.자로 사임한 것이므로, 사임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 근로자가 2019. 1.경 회사의 조합장 직무대행이 선임되었다고 진술하고, 사임 이후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임 이후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및 위자료)
- 쟁점: 회사가 직원 C의 과실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범
위.
판정 상세
조합장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
음.
- 원고의 임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17.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5. 3. 20. 한 차례 중임
됨.
- 원고는 2018. 12. 2. '건강상 이유와 개인사정으로 2018. 12.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2018. 12. 3. 피고에게 제출
함.
- 원고는 2018. 12. 11. 및 2018. 12. 17. 피고에게 사직의사 철회 및 사직원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16. 8. 25. 피고의 유통센터에서 피고 직원 C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고 치료비 1,645,550원을 지출하였으며, C의 부(父) D으로부터 손해배상금 2,300,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여부 및 철회 가능성
- 쟁점: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철회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효력 발생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
임. 다만, 사임서 작성일이 제출일 이후로 기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도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철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이사들의 위법한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의 사직원 작성일(2018. 12. 2.)이 제출일(2018. 12. 3.) 이전이므로, 사임서 작성일이 제출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는 적용될 수 없
음.
- 피고의 정관에 사임서 수리 규정이 없고, 원고가 즉시 사임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는 2018. 12. 3.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함.
- 원고는 2018. 12. 31.자로 사임한 것이므로, 사임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