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2.07.09
대법원2000두9373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 기준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재심판정을 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1997년 공연사업 적자와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보조금 삭감으로 인건비 등 세출예산 감액이 불가피했
음.
-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1998년 20%, 1999년 30% 인원 삭감 지시를 받
음.
- 1998. 8. 7.부터 9. 23.까지 8회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1998. 9.말까지 정원 168명을 135명으로 감축하기로 합의
함.
- 실제 현원 155명 중 20명(임원 1명, 3급 이상 9명, 4급 이하 5명, 계약직 4명, 정년퇴직예상자 1명)을 감축하기로 결정
함.
- 감축할 4급 이하 직원 5명 선정을 위해 직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기준(기구개편에 따른 보직 없음, 비생산적 인력, 능력·자질 부족, 창의력·업무추진력·적극성 결여, 분파의식, 조직 부적응, 개발 노력 의지 없음)을 합의
함.
- 직제개편위원 선발 지연 후, 원고 법인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직제개편위원을 선발하고 1998. 10. 8. 무기명 투표를 실시
함.
- 투표 결과 5표 이상 득표자 중 4급 이하 직원 1명 희망퇴직으로 4명을 해고하기로 결정
함.
- 6표 이상 득표자 5명 중 소외 2는 전문인력으로 제외하고, 소외 1, 참가인들, 소외 3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1998. 10. 10. 대기발령
함.
- 소외 1과 4급 이하 직원 1명 추가 희망퇴직 후, 원고 법인이 참가인들과 소외 3에게 3인 합의 1인 구제 제안했으나 합의 불발로 1998. 12. 19. 모두 정리해고
함.
- 원고 법인은 평소 인사고과자료나 출근상황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상벌 및 포상관계는 노동조합 반대로 해고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④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 법리: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므로,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원고 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정부보조금이 주 수입원이며, IMF 관리체제 하 문화관광부장관의 정부보조금 삭감 및 인원 감축 요구에 따른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 기준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심판정을 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1997년 공연사업 적자와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보조금 삭감으로 인건비 등 세출예산 감액이 불가피했
음.
-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1998년 20%, 1999년 30% 인원 삭감 지시를 받
음.
- 1998. 8. 7.부터 9. 23.까지 8회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1998. 9.말까지 정원 168명을 135명으로 감축하기로 합의
함.
- 실제 현원 155명 중 20명(임원 1명, 3급 이상 9명, 4급 이하 5명, 계약직 4명, 정년퇴직예상자 1명)을 감축하기로 결정
함.
- 감축할 4급 이하 직원 5명 선정을 위해 직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기준(기구개편에 따른 보직 없음, 비생산적 인력, 능력·자질 부족, 창의력·업무추진력·적극성 결여, 분파의식, 조직 부적응, 개발 노력 의지 없음)을 합의
함.
- 직제개편위원 선발 지연 후, 원고 법인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직제개편위원을 선발하고 1998. 10. 8. 무기명 투표를 실시
함.
- 투표 결과 5표 이상 득표자 중 4급 이하 직원 1명 희망퇴직으로 4명을 해고하기로 결정
함.
- 6표 이상 득표자 5명 중 소외 2는 전문인력으로 제외하고, 소외 1, 참가인들, 소외 3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1998. 10. 10. 대기발령
함.
- 소외 1과 4급 이하 직원 1명 추가 희망퇴직 후, 원고 법인이 참가인들과 소외 3에게 3인 합의 1인 구제 제안했으나 합의 불발로 1998. 12. 19. 모두 정리해고
함.
- 원고 법인은 평소 인사고과자료나 출근상황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상벌 및 포상관계는 노동조합 반대로 해고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④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