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8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990
서울행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6구합619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질병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질병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질병으로 인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1995. 12. 24. 해당 회사에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
임.
- 참가인은 2015. 2. 9. 뇌경색 발병으로 2015. 8. 8.까지 휴직
함.
- 근로자는 2015. 7. 17. 및 2015. 8. 25.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
함.
- 근로자는 2015. 8. 26. 공장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복직 불가 판정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결의하고, 2015. 8. 31.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9.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질병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 종업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참가인은 뇌병변 6급의 장애등급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스스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노동능력 자체를 심각하게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참가인이 담당했던 반제품 검수업무는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신체적 부담도 크지 않은 업무
임.
- 참가인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중량물 취급도 가능하며, 신체적으로 격한 노무강도가 요구되는 옥외노동을 제외한 관리·사무직에는 종사 가능한 상황이었
음.
-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 '조건부 부적합' 판정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및 질병 재발·악화 가능성 때문이었으며, 참가인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었
음.
- 참가인의 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 참가인은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업무 부담 정도도 경작업 내지 경작업-중등작업의 중간수준으로 판단
됨.
- 근로자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 없이 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직권면직
판정 상세
질병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질병으로 인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1995. 12. 24. 원고 회사에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
임.
- 참가인은 2015. 2. 9. 뇌경색 발병으로 2015. 8. 8.까지 휴직
함.
- 원고는 2015. 7. 17. 및 2015. 8. 25.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
함.
- 원고는 2015. 8. 26. 공장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복직 불가 판정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결의하고, 2015. 8. 31.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9.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질병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 종업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참가인은 뇌병변 6급의 장애등급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스스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노동능력 자체를 심각하게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참가인이 담당했던 반제품 검수업무는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신체적 부담도 크지 않은 업무
임.
- 참가인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중량물 취급도 가능하며, 신체적으로 격한 노무강도가 요구되는 옥외노동을 제외한 관리·사무직에는 종사 가능한 상황이었
음.
-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 '조건부 부적합' 판정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및 질병 재발·악화 가능성 때문이었으며, 참가인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