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6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 관련 징계해고의 무효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무효확인 소 제기의 유효성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 관련 징계해고의 무효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무효확인 소 제기의 유효성 결과 요약
-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로 인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함.
- 근로자가 징계해고 직후 변제공탁된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했더라도,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보아 징계해고를 유효하게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
함.
- 퇴직금 수령 후 2년이 경과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10. 6.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1985. 5. 2. 해당 회사 노동조합장으로 선출
됨.
- 근로자는 근무 외 시간에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를 개최하여 교육을 실시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간부 18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하고, 근로자의 과거 노동쟁의행위(1985. 4. 6. ~ 4. 26.)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고발
함.
- 근로자는 1985. 6. 28. 위 혐의로 구속
됨.
- 수사 결과, 근로자의 노조간부교육집회 사실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없어 무혐의 결정
됨.
- 노동쟁의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85. 12. 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됨.
-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 사건으로 회사 분위기를 문란케 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1985. 7. 5.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해당 회사는 징계해고 직후 근로자의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변제공탁하였고, 근로자는 1986. 5. 2. 이를 수령
함.
- 근로자는 1988. 5. 2. 해당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부터 징계에 불복할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징계해고 후에도 노동조합장으로 재직하며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조합 활동을 계속
함.
- 해당 회사 노동조합은 1988. 4. 이전까지 단체교섭에서 원고 등 해고자 복직 문제를 포함하여 해결을 시도하다가, 1988. 4. 이후 해고자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안을 만
듦.
- 위 단체협약안은 1988. 10. 25. 단체협약으로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내용, 경위,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는 근무 외 시간에 이루어졌고, 교육 내용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 관련 징계해고의 무효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무효확인 소 제기의 유효성 결과 요약
-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로 인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함.
- 근로자가 징계해고 직후 변제공탁된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했더라도,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보아 징계해고를 유효하게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함.
- 퇴직금 수령 후 2년이 경과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0.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1985. 5. 2. 피고 회사 노동조합장으로 선출
됨.
- 원고는 근무 외 시간에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를 개최하여 교육을 실시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간부 18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하고, 원고의 과거 노동쟁의행위(1985. 4. 6. ~ 4. 26.)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고발
함.
- 원고는 1985. 6. 28. 위 혐의로 구속
됨.
- 수사 결과, 원고의 노조간부교육집회 사실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없어 무혐의 결정
됨.
- 노동쟁의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85. 12. 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 사건으로 회사 분위기를 문란케 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1985. 7. 5. 원고를 징계해고
함.
- 피고 회사는 징계해고 직후 원고의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1986. 5. 2. 이를 수령
함.
- 원고는 1988. 5. 2.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부터 징계에 불복할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징계해고 후에도 노동조합장으로 재직하며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조합 활동을 계속
함.
-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1988. 4. 이전까지 단체교섭에서 원고 등 해고자 복직 문제를 포함하여 해결을 시도하다가, 1988. 4. 이후 해고자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안을 만
듦.
- 위 단체협약안은 1988. 10. 25. 단체협약으로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