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3가합505107 판결 전보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 미지급 식대, 차량보조금 및 연봉제 전환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 미지급 식대, 차량보조금 및 연봉제 전환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미지급 식대, 차량보조금 및 연봉제 전환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8.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 2. 28. 정년 퇴직한 자
임.
- 회사는 2009. 12. 4.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되어 구제명령이 내려
짐.
- 회사는 2010. 3. 14. 위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C호텔 객실부 부서장에서 총무부 소속 D 관리실 관리소장으로 전보 발령함(이하 '해당 전보발령').
- 해당 전보발령으로 근로자는 C호텔 구내식당 이용이 불가능해졌고, 부서장 직책 상실로 차량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
- 회사는 2010. 10. 1. 차량보조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부서장 직책을 가진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변경하였고,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
됨.
- 회사는 2011. 2.부터 1, 2급 관리직 직원들의 급여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고, 근로자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해당 전보발령이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식대, 차량보조금 및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발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종전과 다소 다르더라도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판단:
- 회사는 2009년 조직개편으로 경영 효율 및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있었고, 원고 복직 당시 근로자를 보임할 부서장 공석이 없었
음.
- 근로자가 새로 맡은 D 관리소장 업무는 회사의 중요 사업장 관리 업무로서 비교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해당 전보발령 이전에 약 2년 동안 C호텔이 아닌 곳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근로자의 근로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해당 전보발령 이후에도 2011. 2. 연봉제 변경 이전까지 종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아 급여상 불이익이 없었
음.
- 해당 전보발령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은 근로자의 거주지에 비추어 출퇴근 거리나 시간 등에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종전에 원고와 유사한 직책에 있었던 직원들도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근로자의 전임자도 관리소장 근무 후 다른 부서 과장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
음.
판정 상세
부당 전보발령, 미지급 식대, 차량보조금 및 연봉제 전환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식대, 차량보조금 및 연봉제 전환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8.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 2. 28. 정년 퇴직한 자
임.
-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되어 구제명령이 내려
짐.
- 피고는 2010. 3. 14. 위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C호텔 객실부 부서장에서 총무부 소속 D 관리실 관리소장으로 전보 발령함(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
-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원고는 C호텔 구내식당 이용이 불가능해졌고, 부서장 직책 상실로 차량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
- 피고는 2010. 10. 1. 차량보조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부서장 직책을 가진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변경하였고, 원고는 대상에서 제외
됨.
- 피고는 2011. 2.부터 1, 2급 관리직 직원들의 급여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식대, 차량보조금 및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종전과 다소 다르더라도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판단:
- 피고는 2009년 조직개편으로 경영 효율 및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있었고, 원고 복직 당시 원고를 보임할 부서장 공석이 없었
음.
- 원고가 새로 맡은 D 관리소장 업무는 피고의 중요 사업장 관리 업무로서 비교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원고가 업무 수행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약 2년 동안 C호텔이 아닌 곳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원고의 근로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