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가합200424 판결 해고무효및임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초빙교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초빙교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 국립대학교 초빙교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 및 휴업지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직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1. B대학교 C학과 초빙교수로 임용
됨.
- 2020. 12. 28. 원고의 강의가 부실하다는 민원이 접수
됨. (수업일수 미준수, 1학기 강의 동영상 재사용, 강의계획서 미작성 등)
- 원고는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200424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 변호사 이종오, 김보희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 변호사 정지은
[변론종결] 2023. 9. 21.
[판결선고] 2023. 10. 19.
[주 문]
- 피고가 2021.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 및 휴업지시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 '미지급급여'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급여일)'란 기재 해당 일자 다음날부터 각 2023.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3. 1. 17.부터 원고의 원직 복직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년 2월경부터 2020. 2. 29.까지 피고 산하의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시간강사 및 강의전담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3. 1. B대학교의 미래산업융 합대학 C학과 초빙교수로 임용되었
다. 이 초빙교수 임용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나. 원고에 대한 민원 제기
- B대학교는 2020. 12, 28. 원고의 강의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
다. 이 민원의 내용은 1 원고가 2020년 2학기 'D'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라 한다)에서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았고, 2 이 사건 강의에서 2020년 1학기의 다른 강의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했으며, 3 2019년 1학기와 2020년도 1학기 일부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갑 제7호증의1). 2) B대학교는 2021. 1. 20. 원고에게 이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다(갑 제7호증의1). 원고는 2021. 1. 28.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수강생들의 의사에 따라 11~14주차 강의 동영상을 게재하지 않는 대신 2020. 12. 4.과 2020. 12. 18. 2일간 집중수업을 진행하였고, 2 1학기 강의 동영상을 다시 게재한 점은 1학기 강의와 해당 강의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어서 게재한 것이며, 3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실제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입력하였으나 전산상의 오류로 게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였다(갑 제7호증의2). 다.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 및 휴업지시
- B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는 2021. 2. 17. 원고에 대한 면직을 심의하였
다. 원고는 이에 출석하여 면직사유에 대해 소명하였
다. 이 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한 다음(갑 제3호증의2), B대학교 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갑 제3호증의1). 그 면직사유는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의3 3쪽).
- B대학교는 전항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21. 2. 18. 원고에게 2021. 2. 22.부터 2021. 3. 21.까지 1개월간의 휴업을 지시하면서 원고를 2021. 3. 22.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라.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규정 및 B대학교의 내규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규정 중이 사건 해고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B대학교의 학칙(을 제2호증), 학사운영규정(을 제2호증의3), 학사관리 업무처리지침(을 제2호증의2), 교원 등 인사관리규정(갑 제10호증) 중 이 사건 해고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7,10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