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22
부산고등법원2018누23695
부산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누2369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작업 중 발생한 동료 간 다툼으로 인한 부상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작업 중 발생한 동료 간 다툼으로 인한 부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국인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 5.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부산 부산진구 C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배관공 보조로 근무
함.
- 2017. 2. 20.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15층에서 직장 상급자인 D를 보조하여 세대 내 욕실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가 D로부터 지시받지 않은 작업을 임의로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함.
- D가 주먹으로 근로자의 얼굴 부위 등을 1~2회 폭행하였고, D는 폭행 직후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으며, 근로자는 D를 뒤쫓아가다가 아래층으로 통하는 계단 부근에서 넘어져 왼쪽 무릎 부위를 다쳐 왼쪽 무릎관절 근위부 경골 골절 진단을 받
음.
- D는 근로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2017고약16061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8. 4. 20. 확정
됨.
- 근로자는 2017. 4. 10. 해당 상병에 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7. 7. 31. 해당 상병이 업무적인 사유가 아닌 원고와 D 사이의 평소 쌓인 감정이 촉발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다툼의 근본 원인은 배관설치작업에 관한 업무분담 내지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것으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있
음.
- 다툼 발생 장소는 공사현장 내부였고, 원고와 D는 함께 조를 이루어 배관설치작업을 수행 중이었
음.
- 근로자는 다툼 및 D를 뒤쫓아 가다가 상병을 입었으므로, 다툼과 상병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
함.
- D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근로자가 먼저 D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다툼을 촉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다툼의 직접적인 원인은 배관설치작업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것이므로, 평소 근로자의 언행 등으로 D와 근로자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사적인 관계가 다툼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기인성을 부인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먼저 D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직무의 한도를 넘어 D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근로자가 장소를 이탈하는 D를 뒤쫓아 가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자연스러운 행동이거나 새로운 다툼을 촉발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D와 계속 싸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장소를 이탈하는 D를 뒤쫓아 갔다'라는 점만으로 업무기인성을 부인하기 어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작업 중 발생한 동료 간 다툼으로 인한 부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인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 5.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부산 부산진구 C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배관공 보조로 근무
함.
- 2017. 2. 20.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15층에서 직장 상급자인 D를 보조하여 세대 내 욕실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D로부터 지시받지 않은 작업을 임의로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함.
- D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 등을 1~2회 폭행하였고, D는 폭행 직후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으며, 원고는 D를 뒤쫓아가다가 아래층으로 통하는 계단 부근에서 넘어져 왼쪽 무릎 부위를 다쳐 왼쪽 무릎관절 근위부 경골 골절 진단을 받
음.
- D는 원고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2017고약16061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8. 4. 20. 확정
됨.
- 원고는 2017. 4. 10.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3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적인 사유가 아닌 원고와 D 사이의 평소 쌓인 감정이 촉발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다툼의 근본 원인은 배관설치작업에 관한 업무분담 내지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것으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있
음.
- 다툼 발생 장소는 공사현장 내부였고, 원고와 D는 함께 조를 이루어 배관설치작업을 수행 중이었
음.
- 원고는 다툼 및 D를 뒤쫓아 가다가 상병을 입었으므로, 다툼과 상병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
함.
- D만 원고를 폭행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원고가 먼저 D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다툼을 촉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