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03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가합100325 판결 손해배상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의 직원이자 한국 지역 'General manager'였던 망인이 회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이온 교환 수지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망인 B은 1998. 1. 1.부터 2013. 10. 25.까지 해당 회사의 직원이자 한국 지역 'General manager'로 근무하며 국내 업무 전반을 관리
함.
- 망인은 2005. 11. 29. 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F 대표 G 소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함.
- 망인은 2010. 12. 27.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2010. 12. 30. 근저당권이 말소
됨.
- 해당 회사는 2013. 10. 24. 망인을 F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회사 손실 초래를 이유로 징계 해고
함.
- 해당 회사는 2014. 4. 18. 망인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함.
- 검찰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행위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2015. 5. 7. 망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
됨.
- 망인은 2015. 9. 11. 사망하였고, 회사들은 망인의 상속인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임무 위배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한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에 외상 거래 시 담보 제공에 대한 지침이 없었고, 망인에게 담보 확보를 지시한 바 없
음.
- 해당 회사는 망인에게 한국지사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망인은 실질상 대표자로서 활동
함.
- 망인은 F와의 거래에서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였으며, 이를 해당 회사에 보고하지도 않
음.
- 근저당권 말소 당시 F의 외상채권 362,265,025원은 이후 모두 변제되었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변제액은 망인 퇴임 후 발생한 것
임.
- 망인이 F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
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행위가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무죄가 선고
됨.
- 따라서 망인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는 위임 범위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
판정 상세
직원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직원이자 한국 지역 'General manager'였던 망인이 회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이온 교환 수지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망인 B은 1998. 1. 1.부터 2013. 10. 25.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이자 한국 지역 'General manager'로 근무하며 국내 업무 전반을 관리
함.
- 망인은 2005. 11. 29. 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F 대표 G 소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함.
- 망인은 2010. 12. 27.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2010. 12. 30. 근저당권이 말소
됨.
- 원고 회사는 2013. 10. 24. 망인을 F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회사 손실 초래를 이유로 징계 해고
함.
- 원고 회사는 2014. 4. 18. 망인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함.
- 검찰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행위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2015. 5. 7. 망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
됨.
- 망인은 2015. 9. 1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임무 위배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한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에 외상 거래 시 담보 제공에 대한 지침이 없었고, 망인에게 담보 확보를 지시한 바 없
음.
- 원고 회사는 망인에게 한국지사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망인은 실질상 대표자로서 활동
함.
- 망인은 F와의 거래에서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였으며, 이를 원고 회사에 보고하지도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