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07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800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가단800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원고의 사용자 책임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용자 책임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에게 제기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9. 9.부터 'E'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
함.
- 근로자는 조카 C에게 사업자금 및 생활비를 대여하고, 2014. 3. 5. C로부터 가구공장을 전차하여 C, F, G, H 등을 고용
함.
- 2015. 7. 31. 근로자는 C 등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공장 출입문을 시정하며 영업을 중단
함.
- 2015. 8. 1. C 등은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장으로 들어갔으며, 2015. 8. 19., 2015. 8. 29., 2015. 9. 5. 세 차례에 걸쳐 가구 완제품을 반출하여 피고 거래처에 납품
함.
- 근로자는 C 등을 특수절도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함.
- 회사는 주식회사 I으로부터 가구 납품 및 설치를 수주한 후 근로자에게 하도급하였고, 근로자는 2015. 6. 26.부터 2015. 7. 31.까지 가구를 납품 및 설치
함.
- 원고와 회사는 1차 물품대금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3642, 이 법원 2015가단34840, 2016가단112365, 2017나205142, 2017나205159) 및 2차 손해배상 사건(이 법원 2016가단107424, 2017나207384, 대법원 2018다241281)을 진행
함.
- 2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C 등에 대한 근로자의 해고통지가 무효이고, C 등의 공장 진입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C 등이 피고 직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2016. 3. 7. 양주시 P에 있는 피고 공장 앞에서 근로자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 대표자 O이 C과 F에게 근로자를 제지하도록 지시
함.
- 이 과정에서 C이 원고 멱살을 잡고, F가 팔꿈치로 원고 가슴을 때려 근로자가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 쟁점: 회사가 C과 F의 폭력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거나 예측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F의 경우, 폭행 당시(2016. 3. 7.) 회사에게 고용되지 않았으므로(2016. 4. 6. 고용됨) 회사가 F의 사용자가 아
님.
- C의 경우, 폭행 당시(2016. 3. 7.) 회사에게 고용되어 있었으나(2015. 6. 1. 고용됨) 피고 대표자 O의 지시는 '영업방해가 되지 않게 근로자를 공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
음.
- C이 근로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 중 폭행이 발생한 것이므로, O이 위와 같은 폭행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원고의 사용자 책임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9. 9.부터 'E'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
함.
- 원고는 조카 C에게 사업자금 및 생활비를 대여하고, 2014. 3. 5. C로부터 가구공장을 전차하여 C, F, G, H 등을 고용
함.
- 2015. 7. 31. 원고는 C 등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공장 출입문을 시정하며 영업을 중단
함.
- 2015. 8. 1. C 등은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장으로 들어갔으며, 2015. 8. 19., 2015. 8. 29., 2015. 9. 5. 세 차례에 걸쳐 가구 완제품을 반출하여 피고 거래처에 납품
함.
- 원고는 C 등을 특수절도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함.
- 피고는 주식회사 I으로부터 가구 납품 및 설치를 수주한 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5. 6. 26.부터 2015. 7. 31.까지 가구를 납품 및 설치
함.
- 원고와 피고는 1차 물품대금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3642, 이 법원 2015가단34840, 2016가단112365, 2017나205142, 2017나205159) 및 2차 손해배상 사건(이 법원 2016가단107424, 2017나207384, 대법원 2018다241281)을 진행
함.
- 2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C 등에 대한 원고의 해고통지가 무효이고, C 등의 공장 진입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C 등이 피고 직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2016. 3. 7. 양주시 P에 있는 피고 공장 앞에서 원고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 대표자 O이 C과 F에게 원고를 제지하도록 지시
함.
- 이 과정에서 C이 원고 멱살을 잡고, F가 팔꿈치로 원고 가슴을 때려 원고가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 쟁점: 피고가 C과 F의 폭력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거나 예측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제한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