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87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의 범위 판단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함.
-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인 우리관리 주식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D 등 근로자들은 우리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아파트에서 근무
함.
- 근로자들의 임금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4대 보험료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납부
함.
- 피고인은 2013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예산안 승인을 시도했으나, 동별 대표자들의 반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결
됨.
- 이로 인해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고,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의 업무 방해를 주장하며 우리관리에 인사 조치를 요청하고, D에게 급료정산 대행업무 중단을 통보
함.
- 우리관리는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업무 지시 및 보고를 받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시행
함.
- 위·수탁관리계약 만료 후 우리관리 소속 근로자들은 C아파트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관리사무소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자의 지위를 넘어 직원의 채용, 승진에 관여하거나 업무 수행을 감독하더라도, 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명령권이 배제되거나 형해화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임금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피고인이 인사 조치를 요청하거나 임금 인정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이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용역 대가 지급 및 임금 지급의 확실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 해고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고 우리관리에 요구할 수 있을 뿐
임.
- 우리관리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왔고, 위·수탁관리계약 만료 후 우리관리 소속 근로자들이 C아파트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아님을 뒷받침
함.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의 간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함.
-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인 우리관리 주식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D 등 근로자들은 우리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아파트에서 근무
함.
- 근로자들의 임금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4대 보험료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납부
함.
- 피고인은 2013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예산안 승인을 시도했으나, 동별 대표자들의 반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결
됨.
- 이로 인해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고,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의 업무 방해를 주장하며 우리관리에 인사 조치를 요청하고, D에게 급료정산 대행업무 중단을 통보
함.
- 우리관리는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업무 지시 및 보고를 받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시행
함.
- 위·수탁관리계약 만료 후 우리관리 소속 근로자들은 C아파트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관리사무소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자의 지위를 넘어 직원의 채용, 승진에 관여하거나 업무 수행을 감독하더라도, 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명령권이 배제되거나 형해화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임금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피고인이 인사 조치를 요청하거나 임금 인정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이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용역 대가 지급 및 임금 지급의 확실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