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3. 8. 13. 선고 99구2957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2급 이사관 및 3급 부이사관인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직권면직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국가정보원 2급 이사관 및 3급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들은 1999. 4. 9.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1999. 7. 14. 기각 결정
됨.
- 회사는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미 계급정년 또는 연령정년을 지나 직권면직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복귀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1997년 말 외환위기와 북풍사건 등으로 국가정보원의 이미지가 실추되자, 회사는 대대적인 조직 및 인사개편을 단행할 필요성을 느
낌.
- 1998. 3. 23. 회사는 580개 직위를 감축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고, 무보직 직원 처리 지침을 정
함.
- 1998. 4. 1.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들을 포함한 518명에 대해 종전 직위를 해임하고 보직 없이 총무국 소속으로 근무하게
함.
- 회사는 1999. 3. 15.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
함.
- 회사는 1999. 3. 17. 근로자들을 포함한 직권면직 심사대상자들에게 직권면직 심사대상자로 부의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
함.
- 회사는 1999. 3. 23. 제2차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6명을 직권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1999. 3. 31. 근로자들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직권면직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정년 등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분 이후의 급료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
음.
- 판단: 근로자들이 직권면직되지 아니하였다면 계급정년 또는 연령정년에 달하여 당연 퇴직되었을 것이나, 해당 처분 취소 없이는 급료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으므로, 여전히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
함. 2. 처분 주체 면에서의 위법성
- 법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5급 이상 직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피고인 국가정보원장이 단독으로 직권면직할 수 없
음.
- 판단: 해당 처분에 관한 내부적인 행정의사 결정은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 외부적 표시는 권한 없는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처분은 주체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 제1항
- 처분 절차 면에서의 위법성
- 법리: 국가정보원직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직권면직 절차에 관하여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조문을 그대로 준용할 수 없
판정 상세
국가정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2급 이사관 및 3급 부이사관인 원고들에 대한 각 직권면직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2급 이사관 및 3급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1999. 4. 9.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1999. 7. 14. 기각 결정
됨.
-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가 이미 계급정년 또는 연령정년을 지나 직권면직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복귀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1997년 말 외환위기와 북풍사건 등으로 국가정보원의 이미지가 실추되자, 피고는 대대적인 조직 및 인사개편을 단행할 필요성을 느
낌.
- 1998. 3. 23. 피고는 580개 직위를 감축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고, 무보직 직원 처리 지침을 정
함.
- 1998. 4. 1.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들을 포함한 518명에 대해 종전 직위를 해임하고 보직 없이 총무국 소속으로 근무하게
함.
- 피고는 1999. 3. 15.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
함.
- 피고는 1999. 3. 17. 원고들을 포함한 직권면직 심사대상자들에게 직권면직 심사대상자로 부의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
함.
- 피고는 1999. 3. 23. 제2차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6명을 직권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1999. 3. 31. 원고들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직권면직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정년 등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분 이후의 급료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
음.
- 판단: 원고들이 직권면직되지 아니하였다면 계급정년 또는 연령정년에 달하여 당연 퇴직되었을 것이나, 이 사건 처분 취소 없이는 급료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으므로, 여전히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
함. 2. 처분 주체 면에서의 위법성
-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5급 이상 직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피고인 국가정보원장이 단독으로 직권면직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