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6.12.05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576
서울행정법원 2006. 12. 5. 선고 2006구합22576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은행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후선발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은행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후선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인사발령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 은행의 후선발령은 적법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은 2005. 3. 29. 및 4. 1. 참가인들을 근무성적 불량 및 장기간 승진 누락 등을 이유로 여신지원팀 관리역, 공공PB추진팀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함(이 사건 각 인사발령).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인사발령으로 인정하여 취소 및 원직복직, 임금차액 지급을 명령
함.
- 원고 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원고 은행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업무상 필요성:
- 원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지적, 내부 인력구조 문제(책임자급 비중 과다, 낮은 생산성), 승진 적체 등으로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었
음.
-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을 위한 종합 근무평정을 실시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평정에서 4급 직원 중 최하위권(703
710위)으로 평가되었고, 1213년간 승급에서 누락되었으며, 징계 전력도 있었
음.
- 원고 은행의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업적 부진,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역직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은행은 사실상 최하위로 평가되고 장기간 승급 누락으로 인한 인사 불만 및 금융사고 개연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단행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
됨.
-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들은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나, 근무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여 출퇴근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없었
음.
- 후선발령으로 인해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총 급여의 약 23%가 감액되었으나, 이는 후선발령 지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후선발령 자체가 문책의 성격을 가지므로 경제적 제재는 어느 정도 불가피
함.
- 법원의 판단: 담당 직무 변경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불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제적 불이익 또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절차적 정당성:
- 원고 은행은 이 사건 평정 결과에 따라 참가인들을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러한 사정을 여러 차례 고지
함.
판정 상세
은행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후선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인사발령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 은행의 후선발령은 적법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은 2005. 3. 29. 및 4. 1. 참가인들을 근무성적 불량 및 장기간 승진 누락 등을 이유로 여신지원팀 관리역, 공공PB추진팀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함(이 사건 각 인사발령).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인사발령으로 인정하여 취소 및 원직복직, 임금차액 지급을 명령
함.
- 원고 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은행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업무상 필요성:
- 원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지적, 내부 인력구조 문제(책임자급 비중 과다, 낮은 생산성), 승진 적체 등으로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었
음.
-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자 선정을 위한 종합 근무평정을 실시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평정에서 4급 직원 중 최하위권(703
710위)으로 평가되었고, 1213년간 승급에서 누락되었으며, 징계 전력도 있었
음.
- 원고 은행의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업적 부진,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역직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은행은 사실상 최하위로 평가되고 장기간 승급 누락으로 인한 인사 불만 및 금융사고 개연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단행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
됨.
-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들은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나, 근무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여 출퇴근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