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5.01.15
대법원2013두7230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판정 상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3두72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31146 판결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