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가합1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0. 23. 선고 2019가합127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회원 제명 의결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회원 제명 의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회원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법에 따라 경기 양평군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
임.
- 근로자는 피고 B의 회원으로서 2016년 12월경 대의원으로 선출
됨.
- 회사는 2019. 2. 12.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D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제명의결')을
함.
- 피고 B의 정관 제13조(제명)는 'D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중 하나로 'D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를 명시
함.
- 피고 B의 전무 E, 과장 F, 회사는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D법 위반(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 B의 직원 H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 소송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이 진행되어 일부는 H에게 유리하게, 일부는 회사에게 유리하게 결론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 정관에서 정한 회원의 제명사유인 '회사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에는 D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자체를 고의로 방해한 행위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집행의 토대가 되거나 그와 필요불가결하게 연결되는 고유 업무를 고의로 방해함으로써 설립 목적을 저해하고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① 내지 ④, ⑥ 징계사유 (총회 방해, 자료 요청, 내용증명 발송, 인쇄물 배포, 기자 등 대동 및 판결문 배포):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의 활동은 회사의 대의원으로서 회원들 전체의 이익이나 피고 B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보
임.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으나 사업방해 목적이나 개인적 동기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⑤, ⑦, ⑧ 징계사유 (상무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 임원 고발, 언론 제보):
- 근로자가 I 상무에게 '법대로 하자구
요. 이래서 직무유기입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고 임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임.
- 근로자가 J, I을 D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지역신문에 제보하여 '회사의 이사장과 상무가 D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기사가 게재된 행위는 피고 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여 피고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임.
- 따라서 이 사건 ⑤, ⑦, ⑧ 징계사유는 '회사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가 회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회원 제명 의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회원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법에 따라 경기 양평군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
임.
- 원고는 피고 B의 회원으로서 2016년 12월경 대의원으로 선출
됨.
- 피고는 2019. 2. 12.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D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제명의결')을
함.
- 피고 B의 정관 제13조(제명)는 'D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중 하나로 'D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를 명시
함.
- 피고 B의 전무 E, 과장 F, 피고는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D법 위반(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 B의 직원 H은 피고를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 소송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이 진행되어 일부는 H에게 유리하게, 일부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결론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 정관에서 정한 회원의 제명사유인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에는 D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자체를 고의로 방해한 행위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집행의 토대가 되거나 그와 필요불가결하게 연결되는 고유 업무를 고의로 방해함으로써 설립 목적을 저해하고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① 내지 ④, ⑥ 징계사유 (총회 방해, 자료 요청, 내용증명 발송, 인쇄물 배포, 기자 등 대동 및 판결문 배포):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의 활동은 피고의 대의원으로서 회원들 전체의 이익이나 피고 B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보
임.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으나 사업방해 목적이나 개인적 동기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⑤, ⑦, ⑧ 징계사유 (상무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 임원 고발, 언론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