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5612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준공무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배제 및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56127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가.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직 전환 배제 통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5조에 따라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
다. 나. 원고는 2012. 5. 17.경 피고의 사업소인 B의 오수처리장 시설을 관리하는 외주용역 업체에 입사하여, B 시설과(오수처리장)에서 기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다. 그후원고는 2014. 6. 1. B장과 준공무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B장은 2015. 9.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라. B장은 B 준공무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앞서 2015. 11. 25. 원고를 포함한 준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 공무직전환배 제(불합격) 결정을 하였고, 2015. 11. 26. 원고에게 "면접심사 평가 결과 불합격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2.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전환배제' 또는 '이 사건 전환배제통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인 부분
- 오수처리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유일한 여성 근로자인 원고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과정에서 B장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징계를 하였는바, 가해자인 근로자들의 진술만을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한 가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는바 형평에 어긋난
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
다. 3) 당초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원고가 C, E, F과 언쟁, D에게 유리한 진술 부탁'이었는데, 실제 징계 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이 추가되어 있
다. 피고는 업무지시 불이행에 관하여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하였
다. 또한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징계 사유와 무관한 성희롱 사건에 관해 추궁하여 원고를 괴롭혔고, 원고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
다. 나. 공무직 근로자 지위 확인, 이 사건 전환배제통보 무효 확인 부분
- 원고에게 공무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피고는 공무직 전환을 배제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전환배제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통보는 효력이 없고 원고는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다. 2) 피고가 공무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환배제 통보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나. 인정 사실
- 준공무직 근로계약 체결 가) 피고는 2012. 12.경 시설·경비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계별 공무직 전환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수립하였고, 2013. 12.경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경비 등 근로자의 임금과 정년 등을 설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