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2.14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47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가합24731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택시기사 음주 후 숙소 출입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택시기사 음주 후 숙소 출입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341,00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7. 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주 후 숙소 및 사내 출입, 사내 주류 반입 및 음주 지시 불이행, 제 규정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14. 9. 15.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2,337,51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회사는 2014. 10. 27. 근로자에게 2,337,510원을 지급
함.
- 회사의 단체협약, 징계규정, 취업규칙에는 음주 행위, 사내 음주, 음주 후 사내 출입, 회사의 정당한 지시사항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근로자는 2013. 12. 1.부터 2014. 4. 16.까지 몇 차례 음주 후 숙소 출입을
함.
- 회사는 2014. 4. 17. 근로자에게 음주 후 숙소 입실로 인한 퇴실 통고서를 보
냄.
- 근로자는 2014. 4. 20. 회사에게 퇴실 및 승무정지 이유에 대한 서면 소명 요구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4. 4. 21. 근로자에게 음주 후 숙소 출입으로 인한 경고 및 퇴실 명령 거부, 지시 불이행으로 승무 보류 중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4. 22. 회사에게 2014. 5. 31.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상벌위원회 개최를 연기
함.
- 근로자는 2014. 6. 30. 회사에게 사직서 제출은 실업급여 문제 때문이었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퇴실 명령 및 승무정지는 부당하므로 해고에 따른 수당 및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회사는 2014. 7. 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몇 차례 음주 후 기숙사에 입실하고 회사의 퇴실 명령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의 음주 행위 금지는 음주운전이나 동료 근로자의 평온한 휴식을 방해할 정도의 음주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근로자가 음주 후 입실한 뒤 특별히 동료 근로자의 평온한 휴식을 방해했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
판정 상세
택시기사 음주 후 숙소 출입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341,00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7. 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주 후 숙소 및 사내 출입, 사내 주류 반입 및 음주 지시 불이행, 제 규정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14. 9. 15.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2,337,51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게 2,337,510원을 지급
함.
- 피고의 단체협약, 징계규정, 취업규칙에는 음주 행위, 사내 음주, 음주 후 사내 출입, 회사의 정당한 지시사항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4. 4. 16.까지 몇 차례 음주 후 숙소 출입을
함.
-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음주 후 숙소 입실로 인한 퇴실 통고서를 보
냄.
- 원고는 2014. 4. 20. 피고에게 퇴실 및 승무정지 이유에 대한 서면 소명 요구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4. 4. 21. 원고에게 음주 후 숙소 출입으로 인한 경고 및 퇴실 명령 거부, 지시 불이행으로 승무 보류 중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2014. 5. 31.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상벌위원회 개최를 연기
함.
-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사직서 제출은 실업급여 문제 때문이었으며, 피고의 일방적인 퇴실 명령 및 승무정지는 부당하므로 해고에 따른 수당 및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14. 7. 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