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9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06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0698 판결 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계약 여부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여부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1개월분 임금 및 부가가치세, 차량 변경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중 8,180,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 기각
됨.
- 제1심 판결 중 위 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6. 3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상품 운송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5. 11. 13. 회사가 상품 운송과 무관한 업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해고 통지 후 1개월간 근무할 수 있었으므로 1개월분 임금 및 부가가치세 3,080,000원을 청구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차량을 탑차에서 카고차로 변경하는 데 2,400,000원이 소요되었고, 해고 후 다시 탑차로 변경하는 데 12,000,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총 14,400,000원의 손해액 중 일부인 5,100,000원을 청구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나, 회사가 1개월분 임금 및 부가가치세, 차량 변경 비용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여부
- 근로자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 해고를 전제로 1개월분 임금 및 차량 변경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주식회사 C에 지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운송료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지급받기로 한 점, 회사가 C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운송료를 송금하고 C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이사에게 "노사 간의 관계가 아니고 업자와 업자의 관계"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회사가 용역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였는지 여부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가 용역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실질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계약의 성격을 판단함을 보여
줌.
- 특히,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당사자 간 대화 내용 등은 계약의 실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
- 운송업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여부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1개월분 임금 및 부가가치세, 차량 변경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중 8,180,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 기각
됨.
- 제1심 판결 중 위 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3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상품 운송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5. 11. 13. 피고가 상품 운송과 무관한 업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해고 통지 후 1개월간 근무할 수 있었으므로 1개월분 임금 및 부가가치세 3,080,000원을 청구
함.
- 원고는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차량을 탑차에서 카고차로 변경하는 데 2,400,000원이 소요되었고, 해고 후 다시 탑차로 변경하는 데 12,000,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총 14,400,000원의 손해액 중 일부인 5,100,000원을 청구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1개월분 임금 및 부가가치세, 차량 변경 비용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여부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 해고를 전제로 1개월분 임금 및 차량 변경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C에 지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운송료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가 C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운송료를 송금하고 C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원고가 피고의 영업이사에게 "노사 간의 관계가 아니고 업자와 업자의 관계"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피고가 용역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였는지 여부
-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용역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