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7
서울고등법원2023누35120
서울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2023누35120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희롱, 갑질, 폭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갑질, 폭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수로서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조교 및 학생들에게 부당한 요구 및 처우를 하였으며, 조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특정성 부족, 징계시효 도과,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성 여부
-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
함.
- 이 사건 제2행위에 관한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행위의 장소, 일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는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며, 불복절차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없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행위에 관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시효 도과 여부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제2행위 중 'J부 학생 갑질' 부분과 이 사건 제4행위 중 문자메시지를 통한 업무 지시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였
음.
- 법원의 판단: 'J부 학생 갑질' 부분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업무 지시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이메일을 통한 업무 지시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가 조교에게 총 300회에 걸쳐 업무 관련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일부는 답장에 대한 재답장이며, 상당수는 학과 조교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
임.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메일을 통한 업무 지시 부분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논문 인쇄 지시 및 모욕 발언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짧은 시간 내에 과다한 양의 논문 인쇄를 지시하고, 개인 연구를 위한 것임을 전제로 대화하였으며, 조교에게 '인간이 불쌍해서 대접해줬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대학교수와 조교 사이의 관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요구 및 처우를 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성희롱, 갑질, 폭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조교 및 학생들에게 부당한 요구 및 처우를 하였으며, 조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사유의 특정성 부족, 징계시효 도과,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성 여부
-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
함.
- 이 사건 제2행위에 관한 징계사유는 원고의 행위의 장소, 일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는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며, 불복절차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없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행위에 관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시효 도과 여부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제2행위 중 'J부 학생 갑질' 부분과 이 사건 제4행위 중 문자메시지를 통한 업무 지시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였
음.
- 법원의 판단: 'J부 학생 갑질' 부분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업무 지시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