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4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530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1구합35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4. 16. 설립되어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IT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근로자는 2020.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어 동시통역 및 번역 업무를 하였
다. 나. 참가인이 소속된 경영지원팀의 팀장 D은 2021. 1. 22. 근로자에게 '2020. 11. 27. 서명, 제출하신 퇴직원에 따라 2021. 1. 31.부로 퇴직처리가 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
다. 다. 근로자는 2021. 2. 2. '퇴직원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근로자를 기망하여 연 봉조건 재협상을 위한 서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1구합35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남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3. 4. 27.
판결선고: 2023. 8. 24.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4. 16. 설립되어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IT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원고는 2020.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어 동시통역 및 번역 업무를 하였
다. 나. 참가인이 소속된 경영지원팀의 팀장 D은 2021. 1. 22. 원고에게 '2020. 11. 27. 서명, 제출하신 퇴직원에 따라 2021. 1. 31.부로 퇴직처리가 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
다. 다. 원고는 2021. 2. 2. '퇴직원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연 봉조건 재협상을 위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