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criminal2014.09.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3고단178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9. 12. 선고 2013고단1786 판결 상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상해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양형 결정
판정 요지
상해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양형 결정 # 상해죄로 인한 누범 가중 및 양형 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 6. 5.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2. 5. 8. 잔여 형기를 마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2013. 5. 11.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 E(59세)의 얼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86 상해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2. 5. 8. 남은 형기를 마친 사람이
다. 피고인은 2013. 5. 11.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9세)이 술에 취해 위 카페의 손님과 여자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
다. 증거의 요지
-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상해진단서
- 관련 사진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뿌리치며 바닥에 함께 넘어진 사실은 시인한
다. 이러한 사정에 위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