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01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643
부산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구합24643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위법성 판단: 집회 자유의 허가 금지 원칙과 보완통고의 한계
판정 요지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위법성 판단: 집회 자유의 허가 금지 원칙과 보완통고의 한계 결과 요약
- 갑 노동조합에 대한 관할 경찰서장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갑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시청 후문 앞 인도 등 16곳에 대해 옥외집회 신고를
함.
- 관할 경찰서장은 시청 후문 앞 인도가 화단으로 조성된 시청 청사부지이며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장소 사용 허가서 첨부 또는 장소 변경 후 재신고를 요구하는 보완통고를
함.
- 갑 노동조합이 보완통고에 응하지 않자, 관할 경찰서장은 보완 미이행을 이유로 해당 장소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3차례에 걸쳐
함.
- 갑 노동조합은 이 사건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적법성
- 쟁점: 관할 경찰서장의 보완통고 및 금지통고가 집시법상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허가' 방식에 의한 제한이 허용되지 않
음.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만 형식적인 내용에 관하여 보완통고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요구할 수 없
음.
-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집회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회 금지통고는 위법
함.
- 판단:
- 근로자의 집회신고서는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신고서 기재에 누락이나 명백한 흠결이 없으므로, 회사의 보완통고는 근거 없
음.
- 이 사건 집회장소는 집시법 제11조가 정하는 집회 금지장소나 집시법 제12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지 않
음.
- 주거지역, 학교주변, 군사시설 주변 등 집시법 제8조 제3항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
음.
- 회사가 주장하는 집회금지 사유(공유재산, 교통사고 위험, 통행권 및 학습권 침해 우려)는 집시법에 근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통고처분은 집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두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전원재판부 결정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집회 개최예정일이 경과하고 집행정지결정으로 집회가 개최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제소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으나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어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판정 상세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위법성 판단: 집회 자유의 허가 금지 원칙과 보완통고의 한계 결과 요약
- 갑 노동조합에 대한 관할 경찰서장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갑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시청 후문 앞 인도 등 16곳에 대해 옥외집회 신고를
함.
- 관할 경찰서장은 시청 후문 앞 인도가 화단으로 조성된 시청 청사부지이며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장소 사용 허가서 첨부 또는 장소 변경 후 재신고를 요구하는 보완통고를
함.
- 갑 노동조합이 보완통고에 응하지 않자, 관할 경찰서장은 보완 미이행을 이유로 해당 장소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3차례에 걸쳐
함.
- 갑 노동조합은 이 사건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적법성
- 쟁점: 관할 경찰서장의 보완통고 및 금지통고가 집시법상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허가' 방식에 의한 제한이 허용되지 않
음.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만 형식적인 내용에 관하여 보완통고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요구할 수 없
음.
-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집회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회 금지통고는 위법
함.
- 판단:
- 원고의 집회신고서는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신고서 기재에 누락이나 명백한 흠결이 없으므로, 피고의 보완통고는 근거 없
음.
- 이 사건 집회장소는 집시법 제11조가 정하는 집회 금지장소나 집시법 제12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지 않
음.
- 주거지역, 학교주변, 군사시설 주변 등 집시법 제8조 제3항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
음.
- 피고가 주장하는 집회금지 사유(공유재산, 교통사고 위험, 통행권 및 학습권 침해 우려)는 집시법에 근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