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7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132
서울행정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55132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동조합 대의원들의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대의원들의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해당 회사가 노동조합 대의원들에게 내린 해고 및 정직 징계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J노동조합 산하 K지부(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이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2020년 L공장의 시간당 생산량(JPH) 증산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2020. 8. 26. 해당 회사가 30JPH 증산을 통보하자,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부 대의원 및 간부 33명이 L공장에서 연좌농성을 시작
함.
- 이 과정에서 안돈줄 절단 등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고 임시 휴업 조치가 취해
짐.
- 해당 회사는 참가인 B에게 해고, 참가인 C, D, E, F에게 2개월 정직 징계를 내
림. 징계사유는 '공동 재물손괴, 폭언, 협박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함'이었
음.
- 참가인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참가인 C, D, E, F에 대한 정직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단
함.
- 해당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해당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특히 'L담당 사무실 항의방문 가담' 및 '공동 재물손괴, 폭언, 협박'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 제56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
음.
- 수사기관의 판단(불송치 결정) 및 개별 행위의 우발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 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단체협약 제53조 제2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손해 산정 법리와는 차원을 달리하여 기업 질서 확립·유지를 위한 징계처분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함.
- 단체협약 제53조 제9호의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평온을 해치거나 업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L담당 사무실 항의방문 가담' 및 '공동 재물손괴, 폭언, 협박'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참가인들의 개별 행위의 우발성, 다른 조합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가담 사실 불분명 등을 근거로
함.
- 참가인 B, C의 안돈줄 당겨 생산라인 정지 행위는 단체협약 제53조 제2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
함. 참가인 B의 행위로 약 40대분의 생산손실이 발생하고 350여 명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참가인 C도 이에 가담하였
판정 상세
노동조합 대의원들의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대의원들에게 내린 해고 및 정직 징계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J노동조합 산하 K지부(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이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20년 L공장의 시간당 생산량(JPH) 증산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2020. 8. 26. 원고 회사가 30JPH 증산을 통보하자,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부 대의원 및 간부 33명이 L공장에서 연좌농성을 시작
함.
- 이 과정에서 안돈줄 절단 등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고 임시 휴업 조치가 취해
짐.
- 원고 회사는 참가인 B에게 해고, 참가인 C, D, E, F에게 2개월 정직 징계를 내
림. 징계사유는 '공동 재물손괴, 폭언, 협박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함'이었
음.
- 참가인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참가인 C, D, E, F에 대한 정직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특히 'L담당 사무실 항의방문 가담' 및 '공동 재물손괴, 폭언, 협박'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 제56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
음.
- 수사기관의 판단(불송치 결정) 및 개별 행위의 우발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 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단체협약 제53조 제2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손해 산정 법리와는 차원을 달리하여 기업 질서 확립·유지를 위한 징계처분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함.
- 단체협약 제53조 제9호의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평온을 해치거나 업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