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고단3652,2013고단5291(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절도
핵심 쟁점
경찰관 폭행 및 절도 사건: 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죄 병합 처리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652 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 2013고단5291(병합)
[피고인] A
[검사] 오승은, 김효진(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652】 피고인은 2013. 4. 20. 21: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건물 405동 104호에서 술을 마시고 집 안의 가전제품 등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 순경 H(3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
다. 그리자 피고인은 술김에 화가 나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거가 뭔데 내한테 지 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을 하였
다. 이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피해자 H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
다. 【2013고단5291】 피고인은 2013. 8. 18. 11: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I오피스텔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J가 벤치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
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52】
- 피고인의 법정진술
-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해사진 첨부, 진료소견서 【2013고단5291】
- 피고인의 법정진술
-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경찰 압수조서
-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장물로 처분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
다. 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휴대전화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스스로 품행을 개선하고 준법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