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2.04.17
서울고등법원91구11348
서울고등법원 1992. 4. 17. 선고 91구1134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1990. 12. 26.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로부터 불법파업, 농성 주도 및 동료 폭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 근로자들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이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또한 1991. 5. 14.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들은 1990. 7. 2.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을 협박하여 사퇴서 및 시인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1990. 7. 6. 다른 근로자들을 폭행 및 감금
함.
- 위 행위로 근로자들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참가인회사는 위 판결 확정 후 근로자들의 행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성립 여부
-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사내에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충분한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봄.
-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불법파업과 폭력행위를 주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도 함께 징계해고된 점,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참가인회사의 해고가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1990. 7. 12. 참가인회사가 갱내 농성 근로자들과 합의 시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파업 참여 근로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및 근로자들이 구속된 후 해고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행위가 임금 및 상여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목적과 기존 노동조합 집행부 시정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게 하고, 노동조합 위원장과 단체교섭위원들을 폭행, 협박, 감금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러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
함.
- 이는 행위의 목적, 수단, 태양 모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회사의 징계해고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 행사로 보이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0. 12. 26.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로부터 불법파업, 농성 주도 및 동료 폭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 원고들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또한 1991. 5. 14.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들은 1990. 7. 2.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을 협박하여 사퇴서 및 시인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1990. 7. 6. 다른 근로자들을 폭행 및 감금
함.
- 위 행위로 원고들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참가인회사는 위 판결 확정 후 원고들의 행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성립 여부
-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사내에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충분한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봄.
-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불법파업과 폭력행위를 주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도 함께 징계해고된 점, 원고들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참가인회사의 해고가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1990. 7. 12. 참가인회사가 갱내 농성 근로자들과 합의 시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파업 참여 근로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및 원고들이 구속된 후 해고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