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구합2015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5. 23. 근로자가 업무상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해당 처분 사유는 근로자가 2021. 10. 14., 10. 15., 10. 27., 11. 27. 4일에 걸쳐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상 배차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총 11회 결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참가인이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운행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주었으며 근무기강 및 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
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참가인이 근로자를 멀티노선에 배정한 것이 산재보험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배차 거부가 정당하며, 노선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 버스운행을 하지 못한 것이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20. 10. 8. '2021년 희망노선 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는 평가기간 중 실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기 때문에 평가대상 승무사원이 아니었고 멀티노선으로 배정
됨.
- 참가인은 2021. 9. 17.부터 9. 30.까지, 2021. 10. 15.부터 10. 31.까지 두 차례 노선교육을 공지
함.
- 근로자는 20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자신이 배정받은 노선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총 4일에 걸쳐 11회 운행 결행을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배차명령 거부 및 고의결행에 따른 엄중조치 예정' 공문을 4회 보
냄.
- 근로자는 2021. 10.과 2021. 11.에 센터대기 근무 및 시프트 근무일이 있었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이전에 2018. 9. 14. '근무명령 위반, 공사버스 출차 방해'로 '정직 3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멀티노선 배치 및 배차명령 거부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참가인의 배차명령이 부당한지 또는 근로자에게 배차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멀티노선 배치가 산재보험법 위반인지 여부: 근로자의 병가는 참가인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참가인은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에서 규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아
님. 또한, 참가인의 배치계획은 노동조합과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고, 6개월 이상 실근무한 승무사원만을 대상으로 희망노선을 신청받는 기준은 합리적이므로, 근로자를 멀티노선에 배치한 것이 산재요양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5. 23. 원고가 업무상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2021. 10. 14., 10. 15., 10. 27., 11. 27. 4일에 걸쳐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상 배차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총 11회 결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참가인이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운행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주었으며 근무기강 및 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
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멀티노선에 배정한 것이 산재보험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배차 거부가 정당하며, 노선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 버스운행을 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20. 10. 8. '2021년 희망노선 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원고는 평가기간 중 실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기 때문에 평가대상 승무사원이 아니었고 멀티노선으로 배정
됨.
- 참가인은 2021. 9. 17.부터 9. 30.까지, 2021. 10. 15.부터 10. 31.까지 두 차례 노선교육을 공지
함.
- 원고는 20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자신이 배정받은 노선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총 4일에 걸쳐 11회 운행 결행을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배차명령 거부 및 고의결행에 따른 엄중조치 예정' 공문을 4회 보
냄.
- 원고는 2021. 10.과 2021. 11.에 센터대기 근무 및 시프트 근무일이 있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2018. 9. 14. '근무명령 위반, 공사버스 출차 방해'로 '정직 3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멀티노선 배치 및 배차명령 거부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참가인의 배차명령이 부당한지 또는 원고에게 배차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