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26. 선고 2018구합5538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SRT 직원 징계 해고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SRT 직원 징계 해고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 SRT 직원 징계 해고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SRT)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들(직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7. 설립되어 수서발 고속열차 SRT를 통해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임.
- 참가인들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이후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으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55388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의소
[원고] 주식회사 에스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연상, 정종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2.B 3.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백재승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A, B, C(이하 총칭하여 '참가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의 D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
다.
[이 유]
-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7. 설립되어 수서발 고속열차 SRT(Super Rapid Train)를 통해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변경 전 상호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참가인들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참가인 A는 2015. 1. 5. 공개채용으로, 참가인 B와 C은 2016. 1. 4. 특별채용으로 원고에 각 입사하였
다. 참가인 C은 E부서장(관리2급)으로, 참가인 A는 E부서 F 팀장(사무영업 제3급)으로, 참가인 B는 E부서 F 과장(사무영업 제4급)으로 원고에 각 재직하였
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17. 4. 27. 개최되었고, 위 징계위원회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징계사유(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징계사유'라 하고, 총칭하여 '이사건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참가인 A와 C에 대하여는 해고를, 참가인 B에 대하여는 6월의 정직을 각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2017. 4. 28. 위각 징계처분을 통지하였
다. 참가인들은 2017. 5. 10.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5. 23.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 이
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해고 내지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9. 이 사건 각 징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인 이 사건 제4 내지 6, 8 내지 10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12.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 4 내지 6, 8 내지 10, 13, 14, 17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참가인들은 원고의 E부서 소속 관리자들로서 SRT를 운행하기 위한 G 구축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이 G 구축 사업 업무에 대한 조정 및 통제를 그르쳐 원고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한각 징계사유 뿐 아니라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까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어야 한
다. 2) 이러한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관련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한 과실의 범위를 넘어 중과실 내지 고의에 이르는 수준이고,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막대하고 지속적이며, 원고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크
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
다. 나. 관계법령 및 규정 별지2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참가인들의 근무형태 등 가) 원고는 2014. 2. 19. 한국철도공사와 '인적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원고로 파견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원고의 기준에 따르 며(휴가 사용 제외), 파견 직원은 업무를 행함에 있어 원고의 직원으로 보기로 약정하고, 이를 최초파견일인 2014. 1. 10.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을가 제1호증). 또한 원고는 참가인들로부터 각 전입동의서를 제출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