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7가합2008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판정 요지
교원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정보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근로자들은 해당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다 2007. 4. 21. 징계해임
됨.
- 회사는 2006. 4. 19. 교원경력 없는 B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였고, 2006. 6. 9. 교장자격증 발급 후 B를 교장으로 임용
함.
- 근로자들을 포함한 교사들은 B의 교장 임용에 반대하여 '비대위'를 결성, 2006. 6. 10.부터 2006. 8.경까지 교장실 점거, 출근 저지, 명예훼손, 모욕 등의 집단행동을
함.
- 비대위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 및 집단행동 동참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거나 이용
함.
- B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제기
함.
- 부산지방법원 2006카합1617호 가처분 결정으로 B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
짐.
-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7150호 민사소송에서 근로자들은 사과문 게재 및 1,500만원 지급 조정이 성립
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고단28호 형사재판에서 근로자들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을 받고 확정
됨.
- 피고 이사회는 2007. 2. 21.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위원 중 제척사유 있는 C와 집단행위에 관여한 E를 다른 교원으로 교체하기로 결의
함.
- 2007. 3. 13.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 P1에 대해 파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2007. 4. 21. 근로자들에게 통지
됨.
- 근로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 P1만 파면처분에서 해임처분으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청구는 기각
됨.
- 해당 징계처분 사유는 B 교장 임용 반대 집단행동, 교장실 점거 및 업무방해, 이사회 진행 방해, 이사 감금, 방학 중 교장 출근 저지 및 학생 동원, 가처분 결정 후에도 농성 지속, 형사 기소 사실 등
임. (원고 P1, P2, P4는 학생간부수련회에서 미성년 학생들과 음주, 원고 P1은 여학생 성추행 혐의도 포함되었으나, 이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쟁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교체 시 교원단체의 추천 또는 동의가 없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동법 시행령 및 피고 정관의 교원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에는 교원위원에 대해 교원단체의 추천 내지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바 없
음.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는 관행이며, 규범력을 형성할 정도의 반복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
음.
- 판단: 징계 대상자인 C와 집단행위에 관여한 E는 제척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공정한 의결을 위해 교체가 불가피하였고, 피고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교체되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
판정 상세
교원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정보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다 2007. 4. 21. 징계해임
됨.
- 피고는 2006. 4. 19. 교원경력 없는 B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였고, 2006. 6. 9. 교장자격증 발급 후 B를 교장으로 임용
함.
- 원고들을 포함한 교사들은 B의 교장 임용에 반대하여 '비대위'를 결성, 2006. 6. 10.부터 2006. 8.경까지 교장실 점거, 출근 저지, 명예훼손, 모욕 등의 집단행동을
함.
- 비대위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 및 집단행동 동참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거나 이용
함.
- B는 원고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제기
함.
- 부산지방법원 2006카합1617호 가처분 결정으로 B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
짐.
-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7150호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은 사과문 게재 및 1,500만원 지급 조정이 성립
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고단28호 형사재판에서 원고들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을 받고 확정
됨.
- 피고 이사회는 2007. 2. 21.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위원 중 제척사유 있는 C와 집단행위에 관여한 E를 다른 교원으로 교체하기로 결의
함.
- 2007. 3. 13.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 P1에 대해 파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2007. 4. 21. 원고들에게 통지
됨.
-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 P1만 파면처분에서 해임처분으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됨.
-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는 B 교장 임용 반대 집단행동, 교장실 점거 및 업무방해, 이사회 진행 방해, 이사 감금, 방학 중 교장 출근 저지 및 학생 동원, 가처분 결정 후에도 농성 지속, 형사 기소 사실 등
임. (원고 P1, P2, P4는 학생간부수련회에서 미성년 학생들과 음주, 원고 P1은 여학생 성추행 혐의도 포함되었으나, 이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