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20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9617
인천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229617 판결 부당이득반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summary>
교육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6. 1. 4.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2011. 6. 1. 주식회사 C으로 전적되었고, 해당 회사는 2018. 7. 2. 주식회사 C을 흡수합병
함.
- 근로자는 2014. 6. 15.부터 2014. 12. 14.까지 회사에게 'D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단기MBA 과정 위탁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이 기간 동안 회사에게 합계 32,269,760원의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5. 2. 13. 회사에 대한 면직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4.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회사의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 쟁점: 회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임금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4년 말 퇴사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 지급받은 임금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급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
름.
-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회사는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법적 다툼을 거쳐 2017. 1. 31. 복직되었으나, 2018. 1. 1. 부당하게 전직처분을 받아 다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 판정이 유지
됨.
-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기간 지급된 임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급부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전제로 교육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
줌.
-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교육 이수는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
함.
- 이는 기업이 직무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교육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교육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6. 1. 4.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2011. 6. 1. 주식회사 C으로 전적되었고, 원고 회사는 2018. 7. 2. 주식회사 C을 흡수합병
함.
- 원고는 2014. 6. 15.부터 2014. 12. 14.까지 피고에게 'D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단기MBA 과정 위탁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이 기간 동안 피고에게 합계 32,269,760원의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 대한 면직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4.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피고의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 **쟁점**: 피고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임금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4년 말 퇴사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 지급받은 임금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급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
름.
-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법적 다툼을 거쳐 2017. 1. 31. 복직되었으나, 2018. 1. 1. 부당하게 전직처분을 받아 다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 판정이 유지
됨.
-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권고사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기간 지급된 임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급부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전제로 교육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
줌.
-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교육 이수는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
함.
- 이는 기업이 직무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교육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