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16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099
서울행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520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주의조치 취소 소의 이익 상실 및 변상명령의 징벌성 부인
판정 요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주의조치 취소 소의 이익 상실 및 변상명령의 징벌성 부인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참가인에서 퇴직하여 주의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주의조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이 사건 변상명령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변상명령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8.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20. 8. 1.부터 C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 18. 등용팀장 선발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공무출장을 사유로 업무용승차증을 받아 열차를 이용
함.
- 참가인은 2020. 5. 20. 근로자에게 이 사건 시험 응시 시 공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업무용승차증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하고, 부정승차구간에 대한 정당운임 102,200원 및 부가금 51,000원을 납부할 것을 변상명령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주의조치 및 변상명령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변상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주의조치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21. 1. 11. 기관사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해당 소송 계속 중인 2021. 4. 29. 참가인에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의조치 취소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근로자가 참가인에서 퇴직한 경우, 이 사건 주의조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의미하며, 소송 계속 중 그 이익이 소멸하면 소는 부적법하게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에서 퇴직하였
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주의처분은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며, 직원에 대한 평정 시 주의 각 1회당 0.2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위와 같은 평정상의 불이익 외에 주의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다른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서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주의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
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1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변상명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변상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주의조치 취소 소의 이익 상실 및 변상명령의 징벌성 부인 결과 요약
- 원고가 참가인에서 퇴직하여 주의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주의조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이 사건 변상명령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변상명령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8.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20. 8. 1.부터 C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 18. 등용팀장 선발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공무출장을 사유로 업무용승차증을 받아 열차를 이용
함.
- 참가인은 2020.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시험 응시 시 공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업무용승차증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하고, 부정승차구간에 대한 정당운임 102,200원 및 부가금 51,000원을 납부할 것을 변상명령
함.
- 원고는 이 사건 주의조치 및 변상명령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변상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주의조치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21. 1. 11. 기관사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4. 29. 참가인에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의조치 취소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원고가 참가인에서 퇴직한 경우, 이 사건 주의조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의미하며, 소송 계속 중 그 이익이 소멸하면 소는 부적법하게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에서 퇴직하였
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주의처분은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며, 직원에 대한 평정 시 주의 각 1회당 0.2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