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무효인 중간퇴직 처리 시 퇴직금 법정이자 부당이득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무효인 중간퇴직 처리 시 퇴직금 법정이자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얻은 부업적 수입은 임금에서 공제될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 무효인 중간퇴직 처리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아
님.
- 중간퇴직 처리의 무효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인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1970. 11.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를 당
함.
- 근로자는 해고 전부터 처의 주도로 과수원을 경영하며 부업 수입을 얻고 있었
음.
- 해당 회사는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 원고 등에게 형식상 중간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요구하여 근로자는 1983. 3. 20. 중간퇴직 처리되었
음.
- 근로자는 중간퇴직 처리에도 불구하고 보직이나 업무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해당 회사는 1989. 7. 15.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 법리: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다만,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고 전부터 처의 주도로 경영하던 과수원에서 얻은 수입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부업적 수입이므로,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가 해고 이후 과수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과수원을 더 매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
음.
-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농촌 일용노임 상당액도 공제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중간퇴직 처리의 유효성 및 근속기간 산정
- 법리: 사용자가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 형식상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에 응한 경우, 이는 통정한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 원고 등에게 형식상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부득이 서류상으로 절차를 밟았을 뿐, 보직이나 업무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의 1983. 3. 20.자 중간퇴직은 원고와 회사의 통정한 허위표시이거나 피고도 알고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1970. 11. 1.부터 해당 회사 폐업일인 1989. 7. 15.까지 18년 6월로 산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무효인 중간퇴직 처리 시 퇴직금 법정이자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얻은 부업적 수입은 임금에서 공제될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 무효인 중간퇴직 처리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아
님.
- 중간퇴직 처리의 무효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70. 11.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를 당
함.
- 원고는 해고 전부터 처의 주도로 과수원을 경영하며 부업 수입을 얻고 있었
음.
- 피고 회사는 퇴직금 누진을 막기 위해 원고 등에게 형식상 중간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요구하여 원고는 1983. 3. 20. 중간퇴직 처리되었
음.
- 원고는 중간퇴직 처리에도 불구하고 보직이나 업무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는 1989. 7. 15.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범위
- 법리: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다만,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해고 전부터 처의 주도로 경영하던 과수원에서 얻은 수입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부업적 수입이므로,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해고 이후 과수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과수원을 더 매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
음.
-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농촌 일용노임 상당액도 공제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중간퇴직 처리의 유효성 및 근속기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