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4. 5. 23. 선고 2023누1045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핵심 쟁점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조직 개편 관련 조항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조직 개편 관련 조항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노동조합)가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조직 개편 시 조합 및 직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 나머지 시정명령(발탁인사 사유 공개, 5급 이상 간부 여성 비율, 인사원칙 수립 사전협의, 전보인사 주기 및 희망부서 우선 전보, 다면평가 실시 여부 및 승진 배제, 조직진단 격년제 실시 및 의견 반영)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행정관청)는 원고(노동조합)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회사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 법원은 시정명령 중 일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대상 범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
-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의 대상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
됨.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발탁인사 사유 공개 (제37조 제4항): 인사의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것이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 5급 이상 간부 여성 비율 (제37조 제5항): 기관의 정원, 인력배치 및 개개인의 인사이동에 대한 것으로 임용권의 구체적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 인사원칙 수립 시 직렬별 대표자와 사전협의 및 의견 반영 (제37조 제6항): 인사원칙 수립 자체는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 전보인사 2년 주기 및 격무부서 근무자 희망부서 우선 전보 (제43조 제1, 2항): 인사의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 다면평가 실시 여부 및 하위 20% 이하 승진 배제 (제41조 제1항): 다면평가 실시 여부는 임용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또한, 다면평가 결과로 승진을 배제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구체적인 임용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
임.
- 조직 개편 시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의견 수렴 (제46조 제1항): 조직 개편 그 자체는 임용권자의 임용권에 대한 사항이나,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조직 개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합과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조직 개편 관련 조항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노동조합)가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조직 개편 시 조합 및 직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 나머지 시정명령(발탁인사 사유 공개, 5급 이상 간부 여성 비율, 인사원칙 수립 사전협의, 전보인사 주기 및 희망부서 우선 전보, 다면평가 실시 여부 및 승진 배제, 조직진단 격년제 실시 및 의견 반영)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행정관청)는 원고(노동조합)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
림.
- 원고는 피고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 법원은 시정명령 중 일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대상 범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
-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의 대상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
됨.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발탁인사 사유 공개 (제37조 제4항): 인사의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것이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 5급 이상 간부 여성 비율 (제37조 제5항): 기관의 정원, 인력배치 및 개개인의 인사이동에 대한 것으로 임용권의 구체적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 인사원칙 수립 시 직렬별 대표자와 사전협의 및 의견 반영 (제37조 제6항): 인사원칙 수립 자체는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