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5가합20496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야간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야간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는 특정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에서 사납금 미납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 B 합명회사는 특정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
함.
- 나머지 근로자들의 청구 및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들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들은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기사
임.
- 회사들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왔
음.
- 2011년 및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었
음.
- 2009년 노동부, 2010년 건설교통부 지침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임금에 포함하거나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규정
함.
- 근로자들은 회사들이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및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 피고 A은 A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납금 미납채권을 상계 또는 공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월급제인지 도급제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제 근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회사들이 자인하는 월급제 근무형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도급제 근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소제기 3년 후 도급제 주장을 한 점, 도급제 판단 기준의 합리적 근거 부족, 증인 진술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함.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
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명시
판정 상세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야간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는 특정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에서 사납금 미납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 B 합명회사는 특정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기사
임.
- 피고들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왔
음.
- 2011년 및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었
음.
- 2009년 노동부, 2010년 건설교통부 지침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임금에 포함하거나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규정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및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 피고 A은 A 소속 원고들에 대한 사납금 미납채권을 상계 또는 공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월급제인지 도급제인지 여부
- 법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제 근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들이 자인하는 월급제 근무형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도급제 근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소제기 3년 후 도급제 주장을 한 점, 도급제 판단 기준의 합리적 근거 부족, 증인 진술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함.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
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