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67258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시보의 상급자 욕설 및 피의자 부적절 언행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시보의 상급자 욕설 및 피의자 부적절 언행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 24. 순경으로 임용된 시보임용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6. 2. 2. 음주운전 사건 처리 후 복귀 중 멘토인 D 경장이 업무 미숙을 지적하자 욕설하고 서류를 던지는 등 상급자에게 대항하여 내부 결속을 저해함(제1징계사유).
- 근로자는 2015. 8. 30. 음주폭행 피의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같은 놈 군대 가서 뺑이치고 와야 정신 차린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함(제2징계사유).
- 안산단원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3. 11.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3. 15.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7.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관계 오인 주장
- 법리: 징계사유의 중요한 부분이 인정되면 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 제1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D 경장의 질책에 욕설하고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
됨. 다만, D 경장의 인격모독적 발언은 인정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피의자 F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해당 징계사유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부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
시.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의무위반 행위 유형별 징계기준 명
시.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공무원의 의무 및 징계사유 규
정.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시보임용 기간 및 임용 거부 규
정.
-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시보임용 기간 만료 시 임용 거부 규
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시보의 상급자 욕설 및 피의자 부적절 언행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4. 순경으로 임용된 시보임용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16. 2. 2. 음주운전 사건 처리 후 복귀 중 멘토인 D 경장이 업무 미숙을 지적하자 욕설하고 서류를 던지는 등 상급자에게 대항하여 내부 결속을 저해함(제1징계사유).
- 원고는 2015. 8. 30. 음주폭행 피의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같은 놈 군대 가서 뺑이치고 와야 정신 차린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함(제2징계사유).
- 안산단원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3. 1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7.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관계 오인 주장
- 법리: 징계사유의 중요한 부분이 인정되면 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 제1징계사유에 대해, 원고가 D 경장의 질책에 욕설하고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
됨. 다만, D 경장의 인격모독적 발언은 인정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에 대해, 원고가 피의자 F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이 사건 징계사유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부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