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28
서울고등법원2016누45280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452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거요구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퇴거요구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무실 일부를 숙소로 사용하며 근무
함.
- 참가인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사무실 퇴거를 요구
함.
- 근로자는 퇴거 요구를 해고로 인식하고 임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참가인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유용 및 성과 부진을 비난하며 퇴거만 반복 요구
함.
- 퇴거 요구 당시 참가인 직원들이 근로자를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참가인 대표이사는 경찰에게 근로자가 퇴사했으며 본부장이 아니라고 진술
함.
- 참가인 직원들은 근로자에게 사무실 출입 열쇠를 놓고 갈 것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요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퇴거요구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인식, 요구의 내용 및 경위, 실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대표이사가 퇴거 요구를 근로관계 종료로 인식했
음.
- 참가인 대표이사가 경찰에게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진술한
점.
- 사무실 출입 열쇠 반납 요구는 사무실 출입 금지를 의미하는
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퇴거요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에 해당
함. 퇴거요구가 배치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배치전환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근무 장소나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며, 당사자들의 의사와 실제 행위를 통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대표이사가 퇴거 요구 이전에 서울 근무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퇴거 요구 당시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관계 종료로 인식했
음.
-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배치전환 주장을 처음 제기
함.
- 따라서 퇴거요구가 배치전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시용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시용기간 및 그 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근로기간의 짧음이나 정식 근로계약의 부재만으로 시용계약이 추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시용계약 주장을 처음 제기
함.
- 참가인은 시용계약 체결 여부나 기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단지 근로기간이 짧고 정식 근로계약이 없다는 점만을 주장
함.
판정 상세
퇴거요구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실 일부를 숙소로 사용하며 근무
함.
- 참가인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사무실 퇴거를 요구
함.
- 원고는 퇴거 요구를 해고로 인식하고 임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참가인 대표이사는 원고의 법인카드 유용 및 성과 부진을 비난하며 퇴거만 반복 요구
함.
- 퇴거 요구 당시 참가인 직원들이 원고를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참가인 대표이사는 경찰에게 원고가 퇴사했으며 본부장이 아니라고 진술
함.
- 참가인 직원들은 원고에게 사무실 출입 열쇠를 놓고 갈 것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요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퇴거요구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인식, 요구의 내용 및 경위, 실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대표이사가 퇴거 요구를 근로관계 종료로 인식했
음.
- 참가인 대표이사가 경찰에게 원고가 퇴사했다고 진술한
점.
- 사무실 출입 열쇠 반납 요구는 사무실 출입 금지를 의미하는
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퇴거요구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에 해당함. 퇴거요구가 배치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배치전환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근무 장소나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며, 당사자들의 의사와 실제 행위를 통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대표이사가 퇴거 요구 이전에 서울 근무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퇴거 요구 당시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관계 종료로 인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