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03
서울고등법원2014누42959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42959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해고된 근로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포함 여부
판정 요지
해고된 근로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해고된 근로자 C 등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했어야
함. 사실관계
- 중노위는 C 등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심판정
함.
- 피고 및 참가인은 위 재심판정 이후 C 등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포함 여부
- 쟁점: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상 중노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임.
- 법리:
- 노조법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을 구별
함.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 부인에 대비한 규정으로, 기존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지 않음)의 취지를 이어받
음.
- 위 단서 규정은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해고된 근로자의 권리남용 방지 및 노사분쟁 장기화 방지 등 정책적 목적에서 근로자 지위 간주 기간을 일부 축소한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처음부터 해고가 무효인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노조활동을 계속해도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
음.
- 노조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를 실체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
음.
- 해고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조합원 수에 포함할지 판단해야
함.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따질 필요 없이 근로자 지위를 바로 인정할 수 있
음.
- 만약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한 경우에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석하면,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되어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
됨.
- 법원의 판단:
- 중노위는 참가인의 해당 정리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의무가 있
음.
- 해당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선정, 절차적 요건 충족 등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서 위법·무효
임.
- 따라서 C 등 근로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
함.
판정 상세
해고된 근로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해고된 근로자 C 등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했어야
함. 사실관계
- 중노위는 C 등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심판정
함.
- 피고 및 참가인은 위 재심판정 이후 C 등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포함 여부
- 쟁점: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상 중노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임.
- 법리:
- 노조법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을 구별
함.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 부인에 대비한 규정으로, 기존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지 않음)의 취지를 이어받
음.
- 위 단서 규정은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해고된 근로자의 권리남용 방지 및 노사분쟁 장기화 방지 등 정책적 목적에서 근로자 지위 간주 기간을 일부 축소한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처음부터 해고가 무효인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노조활동을 계속해도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
음.
- 노조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를 실체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
음.
- 해고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조합원 수에 포함할지 판단해야
함.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따질 필요 없이 근로자 지위를 바로 인정할 수 있
음.
- 만약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한 경우에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석하면,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되어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