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2.02.26
대법원99도5380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정 요지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임금 개선이 아닌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조폐창 통폐합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998년 2월부터 공사와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제1차 파업: 1998년 7월 15일~16일, 노조는 민주노총의 행동지침에 따라 파업을 하고 '민주노총 공공금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등 반대 결의대회'에 참가
함.
- 제2차 파업: 1998년 11월 25일~1999년 1월 6일, 공사의 옥천조폐창 경산조폐창 통폐합 방침(창통폐합)에 반대하며 파업 및 집회를 개최
함.
- 검사는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이 위 파업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
함.
- 1심 판결은 제1차 파업은 임금 개선 목적, 제2차 파업은 임금 개선 및 창통폐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저지 목적이므로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상 고도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 구조조정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되더라도 동일)
-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 제1차 파업: 노조가 임금협상안을 내세웠으나,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 지침 및 일정에 맞춰 파업을 일으켰고, 유인물 등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이 주된 목적이었음이 명백
함. 임금협상 조기타결은 쟁의행위 합법화를 위한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
함.
- 제2차 파업: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창통폐합이 추진되었고, 노조는 공사가 수용할 수 없는 임금협상안을 고집하다가 창통폐합 확정 발표 후 쟁의행위에 돌입
함. 노조 유인물 및 투쟁사 등을 종합하면, 창통폐합 백지화 관철이 주된 목적이었음이 인정
됨.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의 해석
- 법리:
-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임금 개선이 아닌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조폐창 통폐합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998년 2월부터 공사와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제1차 파업: 1998년 7월 15일~16일, 노조는 민주노총의 행동지침에 따라 파업을 하고 '민주노총 공공금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등 반대 결의대회'에 참가
함.
- 제2차 파업: 1998년 11월 25일~1999년 1월 6일, 공사의 옥천조폐창 경산조폐창 통폐합 방침(창통폐합)에 반대하며 파업 및 집회를 개최
함.
- 검사는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이 위 파업으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
함.
- 원심은 제1차 파업은 임금 개선 목적, 제2차 파업은 임금 개선 및 창통폐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저지 목적이므로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상 고도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
- 구조조정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되더라도 동일)
-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