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1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14105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나214105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의 허위 진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어린이집 원장의 허위 진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17. 10. 31. 양주시에 근로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
함.
- 진정 내용에는 근로자가 교실에 소금을 뿌리고, 잔업수당을 요구하는 교사에게 정시 퇴근을 강요하며, 피고 B의 업무를 다른 교사에게 시키고, 서류작업만 지시하며, 무조건적인 퇴근을 강요하고, 자존심을 건드려 퇴직을 유도하며, 송편 반죽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지적하는 등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피고 B의 진정 내용이 허위이며,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허위 진정을 했다고 주장
함.
- 양주시는 피고 B의 진정 내용을 토대로 시정사항을 통보하고 이행 결과 제출을 명
함.
- 양주시장은 2017. 10. 30. 근로자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의결을 하였으나, 피고 B의 진정 이후 재심의를 결정
함.
-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2017. 12. 19. 근로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진정이 허위인지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진정 내용의 사실관계가 허위인지, 그리고 그 행위에 따른 평가 부분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을 보면, 근로자는 피고 B의 진정 내용 중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가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 진정 내용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B이 진정서에서 적시한 사실은 주변 동료 교사 등과의 대화 및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피고 B의 진정 당시 근로자가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들 중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 모두가 퇴직한 사실이 있
음.
- 양주시가 피고 B의 진정 내용을 토대로 시정사항을 통보하고 이행 결과 제출을 명한 점을 고려
함.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진정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양주시 또는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가 피고 B의 진정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원고 주장과 같은 결정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어린이집 재위탁 여부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피고 B의 진정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재위탁 의결 다음날 진정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정이 악의적 진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진정을 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허위 진정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어린이집 원장의 허위 진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17. 10. 31. 양주시에 원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
함.
- 진정 내용에는 원고가 교실에 소금을 뿌리고, 잔업수당을 요구하는 교사에게 정시 퇴근을 강요하며, 피고 B의 업무를 다른 교사에게 시키고, 서류작업만 지시하며, 무조건적인 퇴근을 강요하고, 자존심을 건드려 퇴직을 유도하며, 송편 반죽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지적하는 등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피고 B의 진정 내용이 허위이며,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허위 진정을 했다고 주장
함.
- 양주시는 피고 B의 진정 내용을 토대로 시정사항을 통보하고 이행 결과 제출을 명
함.
- 양주시장은 2017. 10. 30. 원고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의결을 하였으나, 피고 B의 진정 이후 재심의를 결정
함.
-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진정이 허위인지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진정 내용의 사실관계가 허위인지, 그리고 그 행위에 따른 평가 부분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피고 B의 진정 내용 중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가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 진정 내용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B이 진정서에서 적시한 사실은 주변 동료 교사 등과의 대화 및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피고 B의 진정 당시 원고가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들 중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 모두가 퇴직한 사실이 있
음.
- 양주시가 피고 B의 진정 내용을 토대로 시정사항을 통보하고 이행 결과 제출을 명한 점을 고려
함.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진정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양주시 또는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가 피고 B의 진정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원고 주장과 같은 결정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어린이집 재위탁 여부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