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4
서울고등법원2019누38825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38825 판결 부당인사,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징계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징계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파트장으로서 전입 사원 환영 회식을 주관
함.
- 3차 술자리에서 참가인은 전입 사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던지려는 행동을
함.
- 참가인은 충남서부지사 산업체 2파트 소속 SC들에 대한 직수금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
함.
- 참가인은 사무실 내부에 녹음기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소속 파트원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정직 7일의 징계를 내리고, 다른 지사로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5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3차 술자리가 사내 공식 회식이 아니며, 참가인의 언행이 우발적이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회식이 파트 차원에서 조직 활성화 및 원활한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였고, 3차 술자리까지 파트 직원 대부분이 참석한 점, 그리고 3차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지배나 관리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판단: 참가인이 3차 술자리에서 전입 사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던지려는 행동을 한 것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 쟁점: 정직 7일의 징계 양정이 과도한지 여
부.
- 법리: 참가인이 SC들에 대한 직수금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G의 퇴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정직 7일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인사발령의 정당성
- 쟁점: 참가인의 파트장 업무수행 미비가 다른 지사로의 인사발령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참가인의 비위행위 유형과 태양, 이에 대한 참가인의 태도, 그리고 사무실 내 무단 녹음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
함.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을 다른 지사로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참가인이 자초한 것이고,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고 보아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회식의 성격, 직무상 의무 불이행, 그리고 직장 내 비위행위 등이 징계 및 인사발령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식의 경우, 공식적인 회식 자리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지배나 관리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한 점이 주목
판정 상세
직장 내 징계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파트장으로서 전입 사원 환영 회식을 주관
함.
- 3차 술자리에서 참가인은 전입 사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던지려는 행동을
함.
- 참가인은 충남서부지사 산업체 2파트 소속 SC들에 대한 직수금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
함.
- 참가인은 사무실 내부에 녹음기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소속 파트원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직 7일의 징계를 내리고, 다른 지사로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5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3차 술자리가 사내 공식 회식이 아니며, 참가인의 언행이 우발적이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회식이 파트 차원에서 조직 활성화 및 원활한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였고, 3차 술자리까지 파트 직원 대부분이 참석한 점, 그리고 3차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지배나 관리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판단: 참가인이 3차 술자리에서 전입 사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던지려는 행동을 한 것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 쟁점: 정직 7일의 징계 양정이 과도한지 여
부.
- 법리: 참가인이 SC들에 대한 직수금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G의 퇴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원고가 참가인에게 정직 7일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